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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건강식·프리미엄 식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제조사와 글루텐프리·무설탕 제품의 제조 및 공급을 위한 OEM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정된 계약서 문안이 브랜드 보호와 안정적인 공급 관계를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 전반을 검토하여 발주서 기반의 생산 구조와 납기·검수 절차가 비교적 명확히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납기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 검수 간주 조항 및 숨은 하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실무상 합리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식품 특성을 고려할 때 품질 기준과 검수 기한이 브랜드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제조사가 갑 이외의 제3자에게 동일·유사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병행하도록 한 조항은 브랜드 독점성과 레시피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장치로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표 사용 범위를 계약 목적에 한정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유사 제품 제조 및 영업비밀 사용을 제한하는 구조는 향후 모방 제품 유통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OEM 계약 전반에 내재된 주요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고객사에 유리한 계약 구조를 정립함으로써 브랜드 보호와 안정적인 제조·공급 체계 구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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