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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 회사는 SW프로그램을 정식 라이선스 없이 설치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로부터 저작권침해를 주장받으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의뢰인)는 적정한 수준의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법인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단순한 파일 열람 및 경미한 수정 정도로만 사용하였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을 활용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 사용 또한 사내에 국한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실제 사용 실태와 라이선스 비용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이 도출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법인의 조력을 통한 당사자간 협의 결과, 최종적으로 약 77%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우리 의뢰인은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분쟁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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