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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① 직원에 대한 고용계약이 양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일부 조항에 이들이 포함되어있어 표현을 통일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잔금의 지급시점에 대하여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명확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점, ③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관련 내용에서 당사자의 책임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해 법적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 ④ 일방의 책임으로 계약 해제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규정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있다는 점에서 과도하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⑤ 행정적으로 불가항력 원인으로 인해 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에 대하여 더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기업법무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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