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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회사는 응용프로그램을 개발 및 공급하는 회사로 거래처와 SW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소스코드를 완전하게 제공하지 않는 등 계약의 불완전한 이행 상황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당 법인에 자문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업체가 개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복제해 사용하였고, 유지보수 계약에도 상시 모니터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명시하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5,0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액 청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등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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