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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을 운영하는 대기업은 자사 백화점 등에 판매자가 입점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 범위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① 법적 근거로 처리하는 경우 기존의 개인정보 동의 항목에서 제외하고 고지만 하는 경우에도 재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② 고객에게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고지하고 안내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하여, ③ 입점 신청의 방법이 여러가지인 상황에서 신청시 필수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와 수집의 적절한 시점 등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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