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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회사는 A사와 SW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개발된 SW 소스코드에 타사 프로그램의 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독자적 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에 계약 해지를 진행하고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독자적 개발 요건 미충족 외에도 백엔드 개발 소스코드 제공 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이는 명백한 계약의 불이행이며, 현재 정상적인 SW 운영이 불가능하고 상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의뢰 회사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상당 비용을 지급하였음에도 손해가 크다는 점, 이에 따라 유지보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 해당 내용증명에 미응답 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포함하여 내용증명을 작성 및 송부하는 등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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