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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경쟁 판매자가 자사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명칭을 상품명에 사용하고, 의뢰인이 직접 제작한 이미지를 허락 없이 활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혼동이 발생하고, 의뢰인의 브랜드 가치와 영업 질서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상품 설명을 넘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뢰인)는 자사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형사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상표권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상표가 적법하게 등록·관리되고 있다는 점과, 문제된 상품들이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정리하고, 경쟁 판매자가 의뢰인의 허락 없이 제품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정황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해당 행위가 단순한 유사 표현이나 우연한 사용이 아니라, 권리자의 배타적 이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수사기관이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리와 침해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수사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상표권 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뢰인)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무단 브랜드 사용 및 이미지 도용 행위에 대해 형사 절차를 통해 권리 보호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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