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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악기·음향기기 관련 중고거래 및 커뮤니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이용자가 판매하는 리폼·개조 제품이 기존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게시글을 플랫폼에서 허용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리폼 제품이 원래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로 거래되는 경우라도 제품의 본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개조의 범위와 내용이 소비자에게 출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표권 침해 여부가 판단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단순 수리나 기능 보완 수준을 넘어 제품의 성질이나 브랜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문제 될 소지가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분쟁 소지가 있는 게시글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게시판 운영 정책을 통해 리폼·개조 제품의 표시 방식, 상표 사용에 대한 유의사항, 권리 침해 주장 제기 시의 삭제·차단 절차 등을 명확히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리폼 제품의 상표권 침해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될 수밖에 없으며 고객사로서는 일률적인 허용이나 금지보다는 내부 기준과 신고·대응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분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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