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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휴대폰 판매점과 이용자를 연결하는 모바일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구조 변경과 운영 고도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의 적법성 및 표현 방식을 점검하기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는 선택 항목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전제로 프로필 이미지와 생년월일을 선택 수집 항목으로 운영하는 구조가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가입 제한 절차가 실제 운영 단계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형식적인 기재에 그치지 않도록 내부 프로세스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 등록 및 관리 과정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단순히 관리자 동의나 사후 안내 방식에 의존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플랫폼 운영 전반의 신뢰성과 분쟁 예방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오해와 불필요한 책임 부담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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