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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서 독점 유통하는 기업으로 종전 유통 파트너와의 계약 종료 이후 제3자 매장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광고·판매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 종료 이후 유통 구조와 재고 판매 범위, 제3자 매장의 판매 행위가 계약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정 기간을 넘어선 판매 행위나 브랜드 표지를 활용한 광고는 계약 관계 종료에 따른 권리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브랜드 가치와 유통 질서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자 매장의 판매·광고 행위가 소비자에게 공식 유통 경로나 제휴 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점 과도한 할인 방식이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항의에 그치지 않고, 단계적인 대응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브랜드 가치와 유통 질서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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