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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 기업으로 미성년 이용자가 법정대리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품을 구매한 사안이 발생함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거래 취소 제도를 기준으로 상품 수령 후 일정 기간 내에는 구매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거래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했거나 상품 특성상 단순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구매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배송된 상품의 반환, 사용·훼손된 상품의 처리 범위 등은 실제 남아 있는 이익의 범위를 기준으로 정리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이용계약과 개별 구매계약은 구분될 수 있어, 카드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판매자와 소비자 간 계약 관계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유사 사례에 대비해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내부 절차를 정비하고 본인 확인 및 법정대리인 고지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며 거래 취소 대응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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