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상품권 앱에서 사용자 계좌를 1개 이상 필수로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계좌가 1개만 등록된 경우에는 앱 내에서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설계한 정책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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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관련 국가사업 운영요령 개정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사업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사업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2-09 -
조선·해양 설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보증보험금 청구 및 형사 책임 성립 가능성에 관한 자문
고객사는 조선·해양 관련 설비 구축 및 기술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으로 설비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한 공급자가 계약 기간 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채 파산 절차에 이르게 되자 계약이행보증금 및 선금보증금의 청구 가능성과 관련된 추가적인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급자가 주장하는 채권자지체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계약상 의무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이행 제공이나 수령 최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설비 설치 이전 단계인 제작·조립·검사·납품 준비 등은 건물 완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 가능한 의무에 해당하므로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발주자에게 전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선금에 대한 이행완료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와 관련하여 공급자가 선금에 상응하는 계약상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확인을 유보한 것은 합리적인 계약 관리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금 사용 내역, 공정 진행 상황,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공급자의 미이행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보증금 청구 절차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급자의 선금 청구 및 사용 행위와 관련된 형사적 쟁점의 성립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사안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사적·행정적 절차를 중심으로 보증보험금 회수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대응 방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
2026-02-09 -
멤버십 포인트 서비스 운영 과정의 개인정보 계열사 제공 시 별도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필요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통합 멤버십 포인트 적립·사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별도의 정보주체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구조가 법적으로는 별도의 법인에 대한 개인정보 이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의 일반 원칙상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 기간을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기본적인 법적 구조임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포인트 적립·사용 자체는 서비스 이용과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통합 멤버십 운영 과정에서의 정보 활용 범위, 추가적인 분석·마케팅 활용 가능성, 정보주체의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예외 규정을 전면적인 근거로 삼기에는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합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규제기관의 해석 변화나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6-02-09 -
쇼핑몰 플랫폼 내 본인인증 과정에서 제공받은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는 대형 이커머스 기업으로 외부 인증기관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에서 제공받는 개인정보에 대해 별도의 수집 출처 고지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본인인증 과정에서 외부 인증기관으로부터 전달받는 연계정보 및 식별정보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증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동의를 하였더라도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구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증 완료 이후 알림, 이메일 등 정보주체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출처 고지를 이행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본인인증 구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법적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관련 법령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2-09 -
비영리 공익법인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 동의 구조에 대한 검토 자문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고객사는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후원회원 및 일반 수신자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각종 안내, 뉴스레터, 캠페인 정보가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마케팅 수신동의가 필요한 범위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해석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후원금 모집이나 신규 캠페인 안내 등 경제적 이익을 유도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후원 독려, 신규 캠페인 안내, 후원자 참여 유도 공지 등은 원칙적으로 마케팅 수신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반면 후원금 사용 내역이나 사업 성과를 알리는 순수한 결과보고 성격의 뉴스레터 등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일정 요건 하에서는 마케팅 수신동의 없이도 발송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에 후원 요청이나 홍보성 요소가 혼재될 경우 전체가 광고성 정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콘텐츠 구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자체는 ‘동의’의 대상이 아니라 ‘공개’의 대상이며 후원 신청 단계에서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항목에 한정하여 수집·이용 동의를 받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후원자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026-02-09 -
소비지원 사업 운영 기간 연장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사업의 운영 기간 연장에 따라 기존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가 실적 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2-09 -
택배사와 택배기사 간 위수탁계약 부속합의서 검토자문 및 계약 종료·손해배상·보안 의무 체계 관련 자문
고객사는 생활물류 및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2026년 운영 환경 변화에 맞춰 택배기사 위·수탁계약 부속합의서의 법적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수탁계약이 근로계약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송·반품·회수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내부 운영 기준과 연동하여 규정하고 외부 계약 조건 변경 시 사전 통지 및 협의 절차를 둔 구조는 운영상 합리성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종료 및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사전 통보 의무와 60일 인수인계 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대체 인력 투입 비용, 외부 패널티, 고객 민원 처리 비용 등을 손해 범위로 명시한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최근 물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제한한 구조는 과도한 책임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비밀유지 및 정보보안 조항과 별도의 보안확약서를 통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회사·원청·고객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도록 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비밀유지 의무가 존속되도록 한 점은 영업비밀 보호와 분쟁 예방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택배기사 위·수탁계약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계약 해지 분쟁, 손해배상 범위, 보안 의무 이행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고객사가 2026년도 물류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6-02-09 -
임원 위·수탁 계약 구조 정비 및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영업방해 방지 체계에 대한 자문
고객사는 물류 및 배송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임원급 개인사업자와의 위·수탁 계약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영업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원 위·수탁 계약의 법적 성격을 전제로 근로계약으로 오인될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회사의 관리·통제 권한과 성과 책임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부속합의서 구조를 검토·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직책 변경, 업무 범위 조정, 보수 조정 및 계약 해지와 관련된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운영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종료 이후에도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비밀정보 유출, 인력 유인, 거래처 접촉 등 영업방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밀유지 및 영업방해 금지 합의서, 보안확약서 체계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정보 보호 의무가 존속하도록 하고 자료 반환·삭제 의무와 위반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원급 위·수탁 인력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핵심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2-09 -
제약기업에 위탁 표준계약서, 계약의 법률리스크 검토자문 (실사용근거(RWE) 연구 및 위해성관리계획(RMP) 수행 목적)
고객사는 의약품 허가·사후 관리와 관련해 RWE 연구 및 RMP 업무를 수행하는 제약기업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면서 계약 구조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리스크 분담 체계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탁 업무의 범위가 RMP 전반, RWE 연구 수행, 규제기관 대응 및 보고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점을 전제로 수탁자의 책임 하에 업무가 수행됨을 명확히 하는 계약 구조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탁자가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를 부담하되 연구 수행과 규제 대응의 실질적 책임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구조는 업무 성격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연구 결과물 및 산출물의 소유권을 위탁자에게 귀속시키고 수탁자의 기존 기술이나 일반화된 연구방법은 제외하도록 한 조항은 향후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업무 진행 단계에 따른 정산 방식과 규제기관 판단에 따라 조기 종료가 가능한 구조는 실무상 불확실성을 고려한 장치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연구자 및 시험기관 참여 인원의 개인정보를 위탁 처리하는 구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 조치, 감독권 조항이 포함된 점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자 책임을 충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더불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대금의 일정 배수로 제한하되 고의·중과실의 경우 예외를 둔 조항은 위험 분담의 균형을 고려한 설계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탁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대응, 결과물 귀속,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적 규제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02-06 -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사에 서비스 이용약관 및 상담신청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검토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광고주 및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대출상담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안)에 대해 법적 적정성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약관상 회사의 지위를 중개·연결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명확히 하여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구조가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출 취급 여부·조건·실행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상담 연결 이후의 법적 책임을 대부업자 회원에게 귀속시키는 구성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파트너사 서비스 특약을 통해 매크로 사용, 스팸 발송, 불공정 경쟁 등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정산 제한·환수·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제재 체계를 둔 점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대출상담 신청자의 정보가 중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수집·제공되는지 여부와 제공 대상·목적·보유기간을 명확히 고지하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제휴 대부업자에 대한 제공은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동의서에서 제공받는 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제공 목적과 보유기간을 상담 완료 시점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광고 집행 과정에서 파트너사가 보유·수집한 고객정보의 적법성 보증 조항과 개인정보 민원 발생 시 파트너사의 1차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은 플랫폼의 감독·관리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데 유효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용약관과 동의서 간 용어·범위의 불일치, 제공 목적 문구의 모호성 등은 향후 해석상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문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개인정보 보호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약관 체계와 광고주·파트너사 책임 배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2026-02-06 -
채용관리 플랫폼의 외부 제휴 서비스 연동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구조 및 위탁 관계 정비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채용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채용 과정에서 전자서명, 인적성 검사, AI 평가, 평판 조회 등 다양한 외부 제휴 서비스를 연동하여 제공하는 구조와 관련해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법적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용기업이 채용 업무 수행을 위해 플랫폼에 개인정보 처리를 맡기고 플랫폼이 다시 제휴 서비스사에 개인정보를 연동하여 활용하는 구조를 전제로 해당 관계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아니라 ‘처리위탁’ 및 ‘재위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기업과 플랫폼 간에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이 필수적이며 플랫폼이 제휴 서비스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채용기업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재위탁 구조로 이해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재위탁의 경우 채용기업과 제휴 서비스사 사이에 별도의 직접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으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수탁자와 재수탁자를 모두 공개하고 위탁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은 재수탁사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및 점검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용 플랫폼의 외부 서비스 연동 구조를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위탁·재위탁 관계를 정리하며, 계약서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2-06 -
IT 기반 중소기업법률자문 - 정보보안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규정의 법적 적정성 검토, 보안관리 책임구조 운영체계 및 정보보안 조치 등 검토자문 제공
고객사는 IT·데이터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내부 정보자산과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보안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사적 보안관리규정(안)의 법적 적정성과 실무적 운영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보안관리 총괄책임자, 주관부서, 부서 보안책임자로 이어지는 책임 구조가 전사적 보안 관리 체계로서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각 역할과 권한이 과도하게 중첩되거나 불명확하지 않도록 규정 문구를 정비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문서 보관 연한, 출력물 관리, 파기 절차 등 문서 보안 규정이 상법·세법 등 관련 법령상 보존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지 여부를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아울러 PC·서버 보안, 접근 권한 통제,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제한, 데이터 유출 방지 솔루션 운영 등 정보보안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파일 접근 로그 기록, 메신저·클라우드 사용 제한, 개인기기 이용 제한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과도한 통제로 해석되지 않도록 규정상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영업비밀 및 대외비 등급 분류, 관리대장 운영, 반·출입 기록, 퇴직자 보안 조치 등은 향후 영업비밀 침해 분쟁 발생 시 회사의 비밀관리성 입증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형식적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교육·점검·기록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징계 및 손해배상 조항과 관련해서도 취업규칙과의 정합성, 비례 원칙을 고려한 운영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안관리규정을 정보보호·영업비밀 보호·노무 리스크 관리가 통합된 내부 통제 규범으로 정비하고 향후 분쟁 대응 및 감독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2-06 -
블록체인 기반 'A' 토큰 발행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약관 구성 및 법적 리스크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디지털 자산을 생성·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출시 및 운영을 위해 마련한 이용약관 전반에 대한 법적 적정성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가 사용자의 지갑과 스마트 컨트랙트 간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기술적 인터페이스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제로 회사가 사용자 자산을 보관·관리하지 않는 비수탁 방식임을 약관상 명확히 드러내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역할을 거래 중개·알선이 아닌 UI 제공자로 한정하고 토큰 발행 및 거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됨을 분명히 하는 조항 구성은 관련 법령 해석상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가격 변동성,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성, 네트워크 장애 등 서비스 특성상 수반되는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투자 수익 보장이나 자본시장 관련 서비스로 오인될 소지를 차단하는 표현이 필요함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생성하는 콘텐츠와 토큰 정보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비하여 금지 행위와 제재 조치를 약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과 현행 법제 환경을 반영하여 이용약관이 회사의 법적 지위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와 이용자 분쟁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약관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6-02-06 -
디지털 상품권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및 이용자 고지 절차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신규 서비스 페이지 개설 및 기능 추가에 따라 디지털 상품권 관련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아울러 약관 변경 시 적용되는 이용자 고지 기간과 절차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2-0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검토 자문 (필수·선택 동의의 구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별 관련)
고객사는 대부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임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 과정에서 활용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안)의 전반적인 구성과 법적 적정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동의서에 기재된 수집·이용 항목과 목적을 기준으로 인사관리 및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항목이 적정하게 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명, 연락처, 학력·경력 등 일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 절차를 두고 보유 기간을 재직 기간 및 개별 법령상 보존 기간으로 명확히 설정한 구조는 관련 법령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단체보험 가입,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임직원 편의를 위한 제3자 제공 항목을 선택 동의로 분리하고 제공받는 자·목적·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급여 계산, 세무·노무 업무와 같이 외부 전문기관에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처리위탁에 해당하므로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이 타당함을 자문하였습니다.또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한 의무 이행 목적임을 명시하고 별도 동의 없이 처리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한 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문구를 법적 근거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과잉 수집 및 동의 혼선을 방지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쟁과 감독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