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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자사 ID 서비스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필요한 성인인증 절차로 활용될 수 있는지 또한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외국인 사용자에 대해 추가 인증 절차를 제공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성인 여부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법령에서 허용된 방식이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고객사의 ID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 기반 확인이나 이동통신·금융 인증 등 전통적인 방식과는 구조가 달라 현행 규제 체계에서 공식적인 성인인증 수단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성인인증과 별도로 외국인 사용자에 대한 재인증 절차는 영역별로 요구되는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제한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 분야에서는 이미 비대면 방식으로 신원확인을 진행할 때 신분증 사본 제출, 얼굴 비교, 기존 계정 또는 거래기록 활용 등 복수 요소를 조합한 방식을 실무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외국인 재인증 절차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수준의 신원 검증 요소를 적절히 결합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성인인증 관련 규제 위험을 피하고 외국인 인증 기능을 실무적 기준에 맞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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