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가수이자 작사가로 활동하는 인물의 요청으로 곡의 국문 가사를 영문으로 번역하였으나 이후 해당 곡의 유튜브 게시물에 번역자 명의가 표시되지 않은 채 영문 가사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번역저작물은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 보호되며 번역 과정에서 어휘 선택·문체 조절 등 창작적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독립적인 저작권이 성립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작성한 영문 번역본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 창작물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번역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문제 게시물의 삭제 ▲불가 시 크레딧에 번역자 실명 표기 ▲플랫폼 라이브 등에서의 저작자 표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으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 착수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번역저작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법상 권리구조를 근거로 대응 논리를 정립하고 침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 시정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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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액 반환 합의 이끌어 승소
-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측이 원고에게 손해금 및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 진행 중 민후의 적극적인 법리 주장과 설득을 통해 법원의 조정 전 단계에서 원고의 손해를 신속히 회복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정밀 부품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고가의 공정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납품받은 프로그램이 계약 당시 약속된 기능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기술 지원 또한 미흡하여 정상적인 생산 활동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원고는 수차례 문제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가 정품 소프트웨어 대신 평가판을 제공하고, 핵심 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이를 정상 납품이라 주장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피고가 계약상 주된 급부 의무인 납품 의무와 부수 의무인 기술 지원 의무를 모두 불이행하였음을 근거로 명백한 채무불이행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원고가 수차례 이행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음을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인은 피고 측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원고의 실질적 손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대금 전액과 함께 변호사 선임비 및 성공보수에 상응하는 금액까지 포함하여 총 손해액 전액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추가 소송 부담 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025-10-28 -
앱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자문 (내용상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디지털콘텐츠 표준 약관 기준)
고객사는 음식·외식 관련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사 서비스 운영 전반에 적용할 이용약관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조항 간 중복·충돌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구조에 맞게 약관의 적용 범위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조정하였습니다.특히 회원가입, 이용정지, 탈퇴, 게시물 관리, 저작권 귀속 등 핵심 조항에 대해 이용자의 권리보호와 서비스 안정성 간 균형이 유지되도록 문언을 정비하였으며 최근 쟁점이 되는 데이터 크롤링 및 AI 학습 데이터 무단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의 콘텐츠 자산이 무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면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약관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8 -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개정 검토 자문 제공 (홈페이지 리뉴얼 및 신규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고객사는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회로 홈페이지 리뉴얼 및 신규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라 기존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지침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이용 목적의 구체화 ▲위탁 및 제3자 제공 시 명확한 고지 ▲보유기간 명시 및 파기 절차 정비 ▲이용자 권리행사 절차의 명문화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수탁업체 변경 시 고지 방식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보 최신화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범위와 회원의 의무를 균형 있게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원탈퇴 및 계정정지 절차의 명확화 ▲서비스 중단·변경에 대한 사전 통지 조항 보완 ▲저작권 및 콘텐츠 관리 조항의 책임 한계 규정 정비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나아가 청소년 보호 관련 고지, 분쟁 해결 절차, 준거법·관할 조항 등을 추가하여 전체 약관의 완결성을 높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법령상 의무를 충족함과 동시에 이용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법적 리스크 최소화와 투명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28 -
프랜차이즈 회사의 온라인 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대응방안 관련 법률자문 (허위사실유포 상황에 대한 형사고소, 합의유도 등)
고객사는 반려동물 유치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가맹점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특정 인플루언서가 자사 지점을 언급하며 비판적 내용을 게시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대해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게시물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공익 목적에 의한 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게시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이 적용되지 않으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가 모두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게시물의 내용 중 일부는 ‘사과문을 올리지 않았다’거나 ‘도망치다 사고가 났다’는 등 구체적 사실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으로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사진 및 위치 태그 등을 통해 해당 지점이 특정될 수 있는 점도 법적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다만, 게시물 작성자가 공익적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주장할 가능성, 게시물의 표현량과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할 때,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형사 고소를 통해 게시물 삭제나 합의 등 실질적 해결을 유도할 수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형사고소·삭제요청·합의 유도 등 단계별 대응방안을 정리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8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 관련 자문 제공 (데이터베이스 무단 크롤링 및 비공개 API 관련)
고객사는 자사 플랫폼의 비공개 API가 외부 업체 및 개인에 의해 무단으로 침입·호출되어 대규모 데이터가 불법적으로 수집·저장·공유되는 사안이 발생하자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 방향을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상대방이 인증 절차 없이 내부 관리자용 API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자동화 방식으로 추출·배포한 점에 비추어 정보통신망 무단 침입, 업무방해,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 복수의 법률 위반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한 행위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어 형사적 제재 대상이 될 소지가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고객사 명의로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여 ▲불법 수집 데이터 및 게시물의 즉시 삭제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였으며 미이행 시 형사고소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등 법적 조치 착수 계획을 명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 무단 침입 및 불법 크롤링 행위로부터 자사의 지식재산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향후 유사한 침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적·법적 대응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8 -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가압류결정 취소 인용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본 사건은 피신청인(채권자) 회사가 채권채무 관계를 이유로 의뢰인(채무자/신청인)에게 자산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의뢰인은 실제 채권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의 처분이 제한되어 경제적·신용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인 피신청인은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 사건에서 채무자(신청인)로서 권리를 회복하고, 불합리한 재산 동결 상태를 해소하고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채권자가 제소명령을 송달받고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고, 이를 위해 제소명령 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본안 제기 없이 존속 중인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민후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닌, 채무자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강조하여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당하게 묶여 있던 재산에 대한 압류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10-22 -
소비자의 제품 결함 원인의 온라인 게시 예고에 따른 실질적·구체적 대응 방법 및 기업 명예훼손 성립 여부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고가의 주방용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주장하며 온라인 게시를 예고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처리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이 자신의 경험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만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을 게시해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불만 표출 수준인지 또는 사실 왜곡·비방의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 대응 수위를 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사전 대응으로는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고객의 주장과 상반되는 근거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실제 게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게시물의 내용·게시일자·플랫폼 정보를 보존하고 허위사실로 판단되는 경우 경고장 발송 및 게시중단 요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비자 불만 대응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평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2 -
경업금지약정 위반 주장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서 검토자문 (경업금지위반 여부)
의뢰인은 가상현실(VR)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A회사의 전직 임원으로 퇴사후 유사 업종에 이직하였는데, 이에 A회사는 의뢰인에게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업무 중단 및 확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에 대한 회신서 검토 등의 법률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퇴직자의 재직 당시 직무와 이직 후 수행 업무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B2B 사업모델을 운영하는 고객사와 B2C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직 회사는 영업대상 및 사업구조가 달라 동종업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피발신인이 퇴사 시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반납하였고 현재 수행 중인 개발 업무가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거나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영업비밀 침해나 경업금지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1) 경업금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동종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2) 의뢰인이 퇴사 후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당사자 간 주주간계약서의 경업금지약정 조항은 유효하지 않다는 점 등의 내용을 포함한 회신서를 작성 및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고객이 불필요한 분쟁을 겪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025-10-22 -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가능성 등 검토 자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미성년자 동의 절차, 비식별화조치 등 포함)
고객사는 연구기관에서 추진하는 국가 언어자원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온라인 게시글 자료를 수집·정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미성년자 동의 절차와 관련한 법적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사업이 공익적 목적의 국가 연구과제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 일반 영리 목적의 데이터 활용과는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익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명확한 동의 절차와 고지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특히 미성년자의 게시글이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통합 동의서 양식의 적법성을 점검하였고 수집 목적·보유 기간·제공 범위·동의 철회 절차 등을 명확히 기재한 것은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수집 단계에서 ‘공개 게시글’이라 하더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익명화 또는 비식별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공공 언어데이터 구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연구 목적 간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5-10-22 -
합작투자회사 설립 과정의 주주계약서 검토자문 (지분구조, 경영권 조항, IP 귀속 등 포함)
고객사는 미용기기 및 화장품 개발·판매 사업을 위해 해외 기업 및 개인 투자자와의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에 필요한 주주계약서 초안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본 계약이 한·영 병기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양 언어 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조항의 문언을 일치시키고 불명확한 표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주주 간 권리·의무의 균형, 출자금 및 지분율의 변경 조건, 신주 발행 및 양도 제한 등 핵심 사항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주요 자산의 처분 등 경영권 관련 조항에서 일부 모호한 규정이 발견되어 합작회사 운영 중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 지분 이전 및 우선매수권 조항의 경우, 기간·통보 방식·가격 산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향후 양도 과정에서의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아울러 상표권·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은 합작법인의 독립성과 영업활동 보호를 위해 핵심적이므로 기여도 및 활용 범위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구체적인 로열티 및 사용 조건을 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합작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지분 분쟁 및 IP 귀속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 있게 반영된 계약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2 -
네이밍라이츠 계약 및 권리·권한 위임 동의서 검토에 따른 권한 구조 및 상표사용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렌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한국 내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네이밍라이츠 계약서 및 권리·권한 위임 동의서의 적법성과 리스크를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조항의 구조와 법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외 법인과 국내 관계사 간 권한 배분 및 분쟁 방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우선, 네이밍라이츠 계약서에는 점포의 메인 간판과 렌즈 진열대에 특정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권리, 매장 명칭 변경 권리, 광고·홍보 권리, 인테리어 공사·철거 비용 부담, 월 사용료 지급 및 지연손해금, 계약 해지 사유 및 불가항력 조항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계약 구조 자체는 상업적 관행에 부합하나, 인테리어 및 광고 비용 분담, 지연손해금 산정, 계약 종료 시 권리 귀속 문제 등에서 실무상 분쟁 가능성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네이밍라이츠 사용료 반환 여부는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법원 판례(1994다17093, 2004다11506, 2016다274270 등)에 비추어 반드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권리·권한 위임 동의서에서는 해외 본사(위임자)가 한국 관계사(수임자)에게 네이밍라이츠 계약상 권리 일부를 위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조항 기재 오류와 위임 범위의 불명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실제 계약서의 조항 번호와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불필요한 권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권한 위임 시에도 본사 사전 보고 및 협의 의무를 유지하도록 한 점은 적절하며, 이를 강화하여 실질적 관리·감독 체계가 확보되도록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국내외 협력사와의 계약 관계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브랜드 운영 및 매장 활용에 있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2 -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검토 법률자문 (공공 데이터셋 구축 관련 온라인 컨텐츠 수집 및 활용 관련 저작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근거 검토)
고객사는 데이터셋 구축 및 분석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공공기관의 사업과 관련하여 블로그·SNS 게시글 수집 및 활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제공된 계약서 및 동의서 서식을 검토하고, 저작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저작권법적 측면에서 블로그 및 SNS 게시글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단순 복제·수집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고객사가 이를 수집·가공해 해당 사업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명시적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자문하였습니다.- 실제 제공된 계약서에는 저작물 이용 목적, 권리 종류, 계약 기간 및 자동 갱신, 저작인격권 존중, 개인정보 삭제 동의, 손해배상 및 해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분쟁 예방에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적 측면에서는 게시글 작성자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은 명백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게시글 원문에도 간접 식별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고객사는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공개 동의서를 확보해야 하고, 동의 시 수집 목적, 항목,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점, 특히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에는 명시적 법령 근거가 필요하며, 동의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관련 법률(예: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을 근거로 명시한 점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종합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제공된 계약서와 동의서가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되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적합 게시글 선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전자적 자료의 처리 방법 및 사후 관리 방안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본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10-22 -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자문 (비밀유지의무 위반 손해배상, 위약벌 조항 등)
고객사는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협력사와 체결하는 '비밀유지계약서(NDA)'의 조항 타당성과 보완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원문과 이메일 질의·회신 내용을 토대로 조항별 리스크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수정·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우선, 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정의, 비밀정보 사용 제한, 자료 반환·폐기, 손해배상, 지적재산권 귀속, 계약 기간, 준거법 및 관할법원 등 핵심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기본적인 형식 요건은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법적 리스크와 모호성이 발견되었습니다.① 비밀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나 독자적 개발 정보까지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범위를 제한하거나 구두 제공 시 서면 확인 절차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정보 제공 범위와 관련한 규정 내용은 해당 범위가 너무 포괄적일 경우 관리·감독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공 가능한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② 자료 반환·폐기 조항은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적 자료(이메일, 서버 저장 정보 등)에 대한 처리 방식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할 필요가 있는 문구를 제시하였고, 손해배상 조항은 일반적 책임 규정에 그치고 있어 실제 분쟁 발생 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위약벌 또는 최소손해배상액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③ 계약 기간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비밀유지 의무가 존속하는 ‘사후 유효기간’ 조항이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상대방 측 요구를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조정하면서도 기존의 누락될 우려가 있는 조항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수정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상 권리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장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약서 보완 가이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5-10-22 -
영업대행사 보상금 지급 관련 정산 합의서 법적 리스크 및 분쟁 예방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과거 영업대행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최저기준 보상금 지급 의무를 둘러싸고 정산 합의서를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합의서의 구조와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와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보완점을 자문하였습니다.우선, 합의서에는 보상금 총액, 지급 기한, 지급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금전적 의무의 범위와 이행 방식이 분명히 규정된 점은 적절하고, 합의서에 포함된 상호 간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은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민·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실무상 유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법무법인 민후는 다음과 같은 보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 지연 시 지연손해금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기한 내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쟁 발생 소지가 크므로 별도의 지연이자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제3자’ 범위가 모호할 수 있어, 구체적인 예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합의서가 정산 관련 일부 조항은 향후 추가 정산이나 별도의 채권·채무 문제 발생 시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한적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관할 법원 합의 조항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정한 것은 적절하나, 국제적 요소나 타 지역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조정·중재 절차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권고됨.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보상금 지급 의무 이행이 명확히 확보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17 -
개인정보 제3자제공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 검토 자문 (위탁계약 종료 후 개인정보제공 등)
고객사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위탁 계약 종료 이후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운행내역 자료가 수집·제공된 상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운행내역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가능성을 법령에 근거하여 검토하였습니다.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사실관계 확인 및 방어권 행사 목적으로 운행내역을 수집·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 당초 수집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대통령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절차 등 분쟁 대응 과정에서 운행내역을 제출한 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다만 개인정보 제공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수집·제공 목적의 명확성 △정보주체 권익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가 충족되어야 하며, 실제 업무에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에 대해, 본 사안에서의 개인정보 제공은 법적 근거가 인정될 수 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건을 엄격히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병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25-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