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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 게시글을 수집·정제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와의 이용 허락 계약서와 이에 따른 부속 합의서를 마련하고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이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될 경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셋 구축·연구·상업적 활용 등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제3자 제공 여부 및 범위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용 대가 및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계약 기간 중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나 정산 방식의 불명확성이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부속 합의서 역시 원계약과 상충되지 않도록 조율되어야 하며 특히 저작물 이용 범위나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과 부속 합의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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