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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경쟁사로부터 발송된 내용증명 회신에 대한 재회신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위법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문안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출한 회신에서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고객사가 확보한 증거를 근거로 허위리뷰 작성, 상표 모방, 부정경쟁행위 등의 위법성을 명확히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문에는 반복적인 품질 저하나 신뢰 훼손, 판매 방해 등 구체적 피해 사실을 강조하여 위법행위 중단 요구의 불가피성을 드러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 및 재발방지 서약 제출 요구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리하여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표현은 과도한 감정적 어투보다는 법리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해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경쟁사의 위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확대하지 않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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