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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제품 디자인을 창작·보유한 디자이너로, 자사 창작물과 유사한 조형구조 및 디자인 콘셉트를 사용하는 경쟁 브랜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상황에서 법률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내용증명에 대한 상대방 회신 내용을 검토한 후 재차 입장을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협의 가능성과 권리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우선, 고객사의 창작물은 공표 이력이 명확하고 학위논문 및 전시 등을 통해 선행 창작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조형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 제품과의 실질적 유사성, 디자인 발전 과정의 불명확성, 외부 자료 활용 의심 정황 등을 종합해 상대방의 ‘독자적 창작물’ 주장의 신빙성을 반박하는 방향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이 전체적인 형태, 선의 배열 방식, 공간 구성 등 주요 조형 요소에서 유사성을 띠는 점에 착안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는 방식으로 자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디자인의 예술성과 창작성, 미술저작물로서의 성격을 부각시켜 저작권 침해 요소 또한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상대방에게 권리 인정 및 향후 권리 행사에 관한 협의 요청을 명확히 전달하고, 회신이 없을 시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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