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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식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공급업체와의 제품 공급 및 유통을 위한 OEM 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

계약서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계약 기간 및 자동 갱신 조항의 명확성 ▲공급사의 제품 품질, 하자 및 배송 의무 ▲비경쟁 조항의 적정성과 효력 ▲위반 시 제재조치의 실효성 ▲대금 정산 방식 및 지급 조건 등이었습니다. 특히, 유통사가 독점적으로 개발한 상품에 대한 권리 귀속과 유사 상품의 거래 제한을 규정한 비경쟁 조항이 강력하게 설정되어 있어 이로 인한 과도한 제한 여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고 필요한 설명과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조건, 환불 및 교환 절차, 비밀유지 의무, 분쟁 해결 조항 등 일반 조항에 대해서도 실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양측의 책임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문언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실질적인 유통 구조와 업무 프로세스를 충분히 반영하여, 실무적으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계약서 자문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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