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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외부 개발업체와 체결한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계약의 진행을 중단하고자 하며,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및 적법한 절차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해지 사유 조항과 해지 방식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계약서상 계약 기간 규정과 일방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내용, 계약 해지 가능 사유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고객사의 요청이 어떠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계약서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일방적 해지는 불가하며, 계약 상대방과의 합의해지만이 가능한 구조임을 설명하고, 해지 요청 시 상대방이 이에 응할 경우 작성해야 할 ‘해지합의서’의 주요 기재사항(잔여 채무 여부, 대금 정산, 상호 이행 완료 확인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서상 해지 조건과 법적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무리한 해지로 인한 분쟁 발생을 예방하며, 계약상 권리·의무를 적절히 정리하는 방식으로 계약 종료를 추진할 수 있는 실무적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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