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신청인)은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소송 과정에서 제출할 매출 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자 해당 자료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해당 자료가 의뢰인의 수수료 매출 등 핵심 영업전략이 포함된 정보로서, 경쟁사에 노출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비밀로 보호받아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도 유사한 문서에 대해 비밀유지명령이 인용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제출할 증거자료를 본안 소송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명령의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중요한 영업정보 유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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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인력의 이직합류로 영업비밀침해 또는 기술유출 오해 발생 리스크를 사전 점검·관리 위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의료영상·기술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경쟁사 출신 인력이 합류한 이후 영업비밀 침해나 기술유출로 오해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관리하기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활용 중인 파일·이메일·문서 관리 시스템, 직원 개인 장비 사용 여부, 입·퇴사 시 서약 및 안내 절차 등 회사 전반의 정보 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정보의 경로와 내부 보관·사용 방식이 명확히 정리되도록 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회사가 사전에 관리·통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또한 경쟁사 출신 직원과 관련하여 이전 회사 자료의 반입·사용 여부, 개인 저장매체 및 파일 활용 가능성, 기술 개발 과정의 독자성 입증 자료 정리 여부 등을 단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영업비밀 침해 의혹이 제기될 경우 대응 논리를 사전에 정비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개발 중인 핵심 기술과 관련해 개발 이력·연구 기록·산출물 관리 방식 등을 점검함으로써 외부 기술과의 혼용이나 오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번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영업비밀 및 기술보호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회사의 관리 책임과 독자적 개발 노력을 설명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18 -
양극재 기술 합작투자회사 설립 및 지분 양도 관련 경쟁 제한 문제와 기술 보호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이차전지 양극재 분야의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비지배주주인 해외 법인이 동일·유사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지 향후 합작회사 지분을 계열사에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합작회사 설립 이후 비지배주주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작회사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민감한 정보의 활용이나 계약상 의무에 따라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합작투자계약에 경쟁 제한이나 기밀 보호 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약정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비지배주주의 사업 활동이 실질적으로 제약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합작회사가 활용하는 기술이 국가적으로 보호가 요구되는 중요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 이전이나 활용 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나 제한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합작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지분 양도와 관련해서는 합작회사에 이미 기술이 제공된 이후 해외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계열사에 이전하는 행위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합작투자계약에서 정한 지분 양도 제한, 사전 동의 요건, 기술 유출 방지 목적의 조항에 따라 실제로는 양도가 제한되거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합작회사 설립 및 지분 구조를 설계함에 있어 경쟁 관계 관리, 기술 보호, 계약상 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사업 리스크를 사전에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2-18 -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 관련 종합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위생·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브랜드 기업으로 경쟁사의 상표권 침해 가능성과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그리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등록상표와 펫 표장을 비교한 결과, 두 표장이 동일한 요소를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외관·발음·관념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여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스토어 화면은 색상 구성, 캐릭터 표현 방식, 진열대 디자인 등에서 고객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상당 부분 차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유사성은 영업표지 모방으로 인해 소비자가 두 브랜드를 동일·관련 기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요소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고객사의 브랜드는 장기간의 브랜딩 투자와 디자인 수상을 통해 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 이러한 모방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결론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경쟁사가 고객사의 브랜드 콘셉트와 시각적 요소를 그대로 차용하여 시장에서 주목도를 확보하려는 정황이 확인되는 만큼 내용증명을 통한 시정 요구 → 필요 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 본안 소송의 단계적 대응 전략이 실효적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상표권 침해보다는 영업표지 모방에 기반한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훨씬 실효적인 쟁점이며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향후 손해 발생을 예방하는 전략이 적절하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18 -
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 대리해 방어 진행, 각하 심결 도출 승소 (청구인 등록고안과 기능 차이 입증 및 침해 불성립 주장)
1. 사건의 사실관계청구인은 운동기구 조절장치에 관한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의뢰인(피청구인)이 판매 중인 운동 기구가 해당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의뢰인의 제품이 자신의 고안에 포함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온라인 판매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 판매 제품이 청구인의 등록고안과 구조 및 기능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그럼에도 청구인이 심판을 계속 진행함에 따라, 의뢰인(피청구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청구인)을 대리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수행하였습니다.우선, 청구인이 문제 삼은 구성요소인 특정 A 장치(동작 범위를 제어하는 요소)와 의뢰인의 제품에 포함된 연결부재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음에 주목하였습니다. 민후는 기술 도면, 실물 사진, 작동 영상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의뢰인 제품의 연결부재는 단순한 구조 보강용으로서 A 장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실용신안 청구항에서 정의된 A 장치의 기능적·구조적 의미를 상세히 분석한 뒤, 의뢰인 제품의 링크부재는 이러한 필수 요소를 갖추지 않아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심판 과정에서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보정한 확인 대상 고안의 구성 역시, 여전히 실용신안과 실질적으로 대비 가능한 동일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설명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였습니다.3. 결과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피청구인)은 더 이상의 권리침해 주장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12-15 -
온라인 게시물 저작권 침해 여부 및 후속조치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가 뉴스저작물의 무단 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15 -
상표권자와의 라이선스 계약 기간 중 사업 중단시 로열티 부담의 처리 방법 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패션·리테일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상표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업 중단을 추진할 경우 로열티 부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사업을 종료하여 매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은 향후 로열티 산정과 법적 분쟁에서 의미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 종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력 구조조정, 생산·매장 철수 등 모든 조치를 명확히 문서화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마케팅 지원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서는 해당 의무가 라이선스 계약의 핵심적 내용이라 보기 어려우며 계약상 위반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시정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단순한 지원금 지연만으로 즉시 해지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로열티 지급을 중단하거나 조기 해지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잔여 기간의 최소 로열티가 일괄 청구될 수 있으며 이는 금전적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상표권자는 미지급 로열티뿐 아니라 계약 종료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 등을 이유로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고객사가 일방적으로 로열티를 중단하는 방식은 위험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상표권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면 재협상 또는 합의 해지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사업 종료에 따른 사실관계 입증 자료를 충분히 축적해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15 -
뉴스데이터 플랫폼 운영기관에 AI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여부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AI 서비스 사업자가 뉴스데이터를 활용한 요약·분석 결과물 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AI 생성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귀속 문제 필요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15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및 체크리스트 운영 관련 자문을 제공 (영업비밀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체계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직판 및 유통 대행을 병행하는 기업으로 내부 직원과 협력사가 작성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및 체크리스트가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범위의 회사가 해당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두 종류의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와 실태점검 체크리스트를 검토한 결과, 회사 내부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는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문서는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영업비밀 보호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어 영업비밀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서약서와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뿐 아니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생산업체·유통업체·판매대행업체 등 개인정보를 실제로 취급하는 모든 회사가 각각 서약서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주체가 독립적으로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며 여러 기업 간에 개인정보 처리 위탁 구조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 절차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재 보유한 서약서와 체크리스트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갖추는 데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보호 서류는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주체가 일관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문서 체계를 정비·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15 -
물류배송 시스템의 핵심 개발자 이직 분쟁에서 개발자 대리하여 승소 (쿠팡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쿠팡은 자사 물류·배송 시스템(로켓배송)의 핵심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전 직원 두 명이 경쟁사로 이직하자, 해당 직원들이 회사의 ‘핵심 기술·알고리즘·데이터’를 지득하였다며 전직금지 및 유인행위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이에 채무자들은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해 "전직금지약정은 무효이며, 경쟁관계도 성립하지 않고, 정보 유출이나 유인행위도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1) '경쟁관계 부존재'명확화, 2) '보호할 가치 있는 정보' 주장에 대한 전면 반박, 3) 전직금지약정의 요건 불충족 공격, 4) '유인행위' 주장도 증거 없음 입증의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어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우선 민후는 두 회사의 사업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동일한 시장을 두고 경쟁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전직 자체가 쿠팡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없음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열람 = 지득 = 전직금지 사유"라는 쿠팡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대가 부존재·과도한 범위·기간 부적정 등의 측면에서 전직금지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이 사건 법원은 쿠팡의 전직금지가처분 및 유인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법무법인 민후의 의뢰인은 과도한 전직금지약정으로 인해 직업의 자유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기술직군 개발자의 '일반적 업무 경험'을 근거로 전직금지를 주장하는 관행이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025-12-12 -
3D 설계 프로그램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른 형사고소 및 민사청구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고객사는 고객지원 솔루션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3D 설계 프로그램 공급사가 저작권 침해를 의심하며 형사고소 및 민사청구 가능성을 예고하는 등 압박성 요구를 지속함에 따라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실시한 내부 점검 결과 3D 설계 프로그램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해당 프로그램이 고객사의 업무 특성과도 무관하며 직원들 역시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제보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고객사가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공문 수령 직후 일반 소프트웨어 판매점에 3D 설계 프로그램을 문의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사정과 무관한 단순 문의에 해당하며 단독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해당 문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3D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상대방 역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고객사가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유지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2025-12-11 -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확인 위한 제3자의 방문 실사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및 라이선스 정비 전략 관련 법률자문 (sw공급사의 위임을 받은 외부 컨설팅 업체의 실사 방문 요청)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기반 고객지원 솔루션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공급사 측에서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외부 컨설팅 업체로부터 정품 사용 여부 확인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공적 권한을 가진 조사기관이 아니므로 고객사의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해 시스템을 조사할 권한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구매 시 동의한 계약에 감사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고객사는 계약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감사 협조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감사가 고객사의 핵심 정보나 영업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계약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방문 실사 요청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고객사가 보유한 정품 라이선스 수량과 실제 설치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프트웨어 공급사가 문제 제기를 지속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방문 실사를 단순히 거부하는 방식은 향후 민사 또는 형사 절차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방문 실사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되 필요한 수량만큼 정품 라이선스를 보완적으로 구매해 사용 환경을 정상화한 후 해당 내용을 문서화해 공급사 측에 회신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응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11 -
디자인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 귀속 대상자 및 비용 정산 조항 개선 등)
고객사는 디자인 제작 기업으로 외부 디자인업체와 체결한 시각디자인 용역계약서가 실제 업무 흐름과 법적 기준에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가 프로젝트 기반의 외주 용역계약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으나 작업범위·결과물 정의·수정 및 변경 기준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무 과정에서 해석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수정과 변경의 구분, 수정 가능 횟수 및 추가비용 산정 기준은 명확해 보이나 실제 디자인 업무 특성상 작업 범위가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진행 중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 기준을 보다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계약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작업 지연의 원인이 수요자·공급자 어느 쪽에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연 책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식은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에서는 최종 결과물의 권리만 수요자에게 귀속되고 중간 산출물 및 작업파일은 공급자에게 남는 구조가 설정되어 있으나 디자인 용역의 실무상 중간 산출물 제공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므로 산출물 제공 조건 및 비용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비용 정산 조항에서는 공급자가 별도의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만 사전 협의 없이 발생한 비용까지 사후적으로 청구 가능한 형태는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 해제·해지 조항 또한 양측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분쟁 발생 시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자칫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어 해제·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025-12-11 -
총판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 (대금지급 지연, 유사상품 개발·판매 등 비밀보호의무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경쟁행위)
고객사는 화장품 제조·공급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 총판업체가 대금을 반복적으로 지연·미지급하고 발주를 취소하며 계약 과정에서 확보한 제품 정보와 기술자료를 활용해 유사 상품을 개발·판매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사유로 한 계약 해지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총판업체의 반복된 미지급 및 지연 지급은 계약의 본질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발주 취소로 인해 고객사의 생산 및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점 역시 해지를 정당화할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취득한 기술자료를 기반으로 유사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이를 승인 없이 홍보에 활용한 정황은 비밀정보 보호의무 및 경쟁 제한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아 계약의 신뢰기반을 현저히 훼손하는 요소로 판단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이메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한 절차는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인정하는 일반 원칙에 비추어 계약서의 ‘서면 통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일련의 행위들은 계약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사유에 해당하며 고객사가 계약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통지한 해지는 법적으로 정당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9 -
사업 표준계약서 및 비밀유지협약(NDA) 적용범위 해석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활용하는 사업 표준계약서와 비밀유지협약서의 적용 범위, 그리고 특정 기술자료가 비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9 -
제품의 기술 및 디자인 무단 모방 및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등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가 다수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사 제품에 사용된 기술과 디자인이 경쟁사 및 수요기업에 의해 무단으로 모방·사용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과 디자인이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완성된 독자적 성과로 보이며 납품 이후 장기간 추가 부품 발주나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타사가 고객사 제품과 외형·구조·성능 면에서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고객사의 제품을 분해하거나 분석해 핵심 기술 요소를 파악한 뒤 유사한 제품을 제작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상대방에게 기술 및 디자인의 무단 사용에 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외부 공개될 수 있는 내용증명 문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특허·디자인 등록번호, 침해 구성요건 등은 직접 기재하지 않고 고객사의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 무단으로 모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는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내용증명에서 요구할 사항으로는 기술 및 디자인의 무단 사용 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 모방 제품의 사용 중단, 손해배상 협의 개시 등 기본적인 조치를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내용증명이 향후 분쟁의 핵심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요구사항·고지사항을 명확한 문장으로 구조화하여 전달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습니다.
2025-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