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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사는 식품 제조·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 외국 모회사와 협력해 글로벌 식품 공급망을 운영중인데, 모회사와 제3자간 NDA 체결이 예정됨에 따라, NDA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NDA 계약서는 Non-Disclosure Agreement의 약자로 계약 당사자가 상호간에 공유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무단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비밀유지계약서'를 말하고, 기업 간 기술·영업·재무 등의 정보를 보호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되는 비밀정보 표시 누락 시의 조치 방법, 비밀유지의 범위 및 책임 구조에 대한 조문 표현과 계약서 내 반대적 세력 배제 조항 및 손해배상·금지청구조항의 실효성 및 표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였고, 통상적인 NDA 형식에 부합하고 한국법상 문제될만한 위법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여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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