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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요약

A공제회(의뢰인)는 회원 정보 및 광고성 정보 전송 절차를 운영하면서, 동의 여부 미표시 및 기존 동의 효력 유지 등과 관련된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회원이 광고성 정보 수신 여부 미표시할 경우, 이를 거부로 간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② 회원 가입 시 선택동의 항목 미체크를 거부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와 관련된 적법한 절차
③ 기존 동의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동의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의 여부 미표시와 선택 동의 미체크를 거부로 간주할 수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② 기존 동의 기록의 유지 기간을 설명하여, 수신자가 중간에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 효력을 검토하여 A사에 법적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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