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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주방용품 판매 활동을 진행하면서 방문판매법상 신고 및 등록 절차를 충족하지 못했던 과거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며, 후원방문판매 형태로 전환하여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후원방문판매 등록을 위한 절차와 요건
② 다단계판매 요소를 제거하고 최종소비자 매출 비중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의뢰인의 기존 판매 방식이 다단계판매 및 방문판매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해당 요소를 제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방문판매법 및 시행령의 규정을 분석하여 후원방문판매 등록 요건 충족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②최종소비자 매출 비중을 충족하기 위한 자료 관리와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향후 시행될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을 고려한 업무 처리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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