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1. 상황 요약
보험대리점업을 운영 중인 응용 SW 개발 기업 A사(의뢰인)는 특정 명칭을 사용하려고 하며, 해당 명칭이 보험업법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특정 상호 사용이 보험업법 제8조를 위반하는지 여부
② 보험안내자료에서 '보험대리점'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보험업법 관련 조항을 검토하여 A사가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 명칭의 사용이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고, ②보험안내자료에 반드시 '보험대리점'이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하는지 확인하여 이를 기반으로 상호 사용 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