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무단 크롤링 행위로 인한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유명 중개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자료를 무단으로 크롤링하여 얻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행위에 대해 해당 플랫폼사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을 정당하게 구매하고, 인사업무라는 목적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범위 내로 사용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 침해행위가 없었고, 크롤링한 자료를 수집하였을 뿐 무분별한 복제행위가 없었기에 저작권법 위반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법적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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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프로그램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의 약 77%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 회사는 SW프로그램을 정식 라이선스 없이 설치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로부터 저작권침해를 주장받으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의뢰인)는 적정한 수준의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법인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단순한 파일 열람 및 경미한 수정 정도로만 사용하였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을 활용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 사용 또한 사내에 국한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실제 사용 실태와 라이선스 비용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이 도출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본 법인의 조력을 통한 당사자간 협의 결과, 최종적으로 약 77%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우리 의뢰인은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분쟁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25-06-15 -
저작권침해 주장으로 인한 2차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 대리하여 61%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 성립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기업으로, 경쟁 입찰에 탈락한 후 해당 프로젝트를 수주한 원고가 자사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사실을 관계사에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통지로 인해 하도급계약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과도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뢰인)의 저작권침해 소송 제기 및 통지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 원고의 계약상 책임을 발생시킬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주장한 손해는 피고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오히려 발주처나 계약상대방 등 제3자의 대응에서 기인한 것임을 강조하며, 그로 인한 비용 전부를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약 61% 감액된 금액만을 부담함으로써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6-05 -
온라인 상품정보 무단 크롤링 수집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에 대해 고소인을 대리하여 검찰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자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게시된 수만 건의 상품정보가 피고소인에 의해 장기간 무단 수집·복제되어, 피고소인 운영 플랫폼에 그대로 게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본 법인에 수사의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 무단 크롤링 경로, 수집된 데이터의 규모, 접근 권한을 초과한 침입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및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고, 특히 피고소인이 판매자들의 동의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 주장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판매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됨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해당 사건을 송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5-05-28 -
수익분배에 따른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대리하여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피고와 공동으로 제작한 영상물에 대해 구두로 수익 분배를 합의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약정의 구체적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이메일과 정산 내역 등을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익분배에 관한 구두 합의가 존재함을 입증하였고, 피고의 공제 주장이 합의에 포함된 사항임을 소명하며 원고의 수익금 청구가 상당 부분 인정되도록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의뢰인)는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을 인정받아 실질적인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2025-05-28 -
홈페이지 콘텐츠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전부 기각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무자(의뢰인)는 정당하게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운영하였으나, 채권자로부터 자사 홈페이지를 모방했다며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해당 홈페이지의 게시 금지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당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인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홈페이지의 구성과 기능이 기존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홈페이지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으며, 의뢰인의 영업을 금지할 급박한 사정이나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처분 인용이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영업 중단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05-19 -
웹사이트 무단 복제로 인한 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대리해 전부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피고가 자사 웹사이트 구성을 유사하게 복제하여 제작·운영함에 따라 이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보고 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소송에서 법원은 저작권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에게 복제·전송·배포 금지 및 손해배상 일부를 명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인은 원고 웹사이트가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닌, 창의적인 편집방침과 시각적 배열을 포함한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피고가 제시한 타 웹사이트들과의 구성 차이를 분석하여, 원고 웹사이트의 개별 페이지들이 독자적 창작성을 지니고 있으며, 피고의 웹사이트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등 피고의 웹사이트 복제 행위가 명백한 침해라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1심에서 인정받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웹사이트 무단 복제 및 저작권 침해 위협으로부터 법적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05-12 -
홈페이지 도용으로 인한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해 가처분 기각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은 이 사건 채권자인 타사로부터 의뢰인의 홈페이지가 자신들의 것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고 성과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홈페이지의 사용 중지를 구하는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신청을 제기받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① 채권자 홈페이지의 구성은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형식으로 창작성이 없고, ② 개별 요소 역시 독창적인 표현 없이 기능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③ 민후 의뢰인의 홈페이지는 독자적인 기획 및 디자인 과정을 거쳐 제작된 것으로 채권자의 것과 본질적인 유사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05-09 -
캐드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원고 대리,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 반소에 대응해 손해배상액의 75% 감액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는 가구 제작·판매 업체로, Creo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피고로부터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프로그램 설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요구한 과도한 합의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무법인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실제 업무에 사용한 프로그램의 필요 모듈만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전체 모듈이 설치된 사실만으로 고가의 풀패키지 가격을 손해액으로 볼 수 없음을 강조하고, 실제 필요한 모듈을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액 중 약 75% 감액된 금액만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원고(의뢰인)는 과다한 손해배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4-30 -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를 받은 피고소인 대리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프로그램에 무단 접속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뢰인)의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의견 차이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고소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문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뢰인이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전에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것에 불과하며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3-31 -
경쟁업체의 시스템 무단접속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고소 대리하여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경쟁업체인 피의자가 고소인의 서비스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한 사실을 발견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접속 경로와 관련 로그 기록, 기획서, 이용약관 등을 근거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으며,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서비스 UI를 모방하려 했음을 관련 법규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해당 경쟁업체에 피해 상황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03-31 -
소스코드 무단복제로 인한 업무상배임 등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송치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소인)은 고소인 A사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 근무하던 중, 이전 직장인 B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A사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업무상배임,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의뢰인(피고소인)이 A사의 지시에 따라 타사의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개발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A사 역시 해당 소스코드의 사용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 승인하였음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기망의 의도나 임무 위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무상배임 및 사기, 업무방해 혐의가 전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3-31 -
NX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금액의 약 89% 감액하는 결과 도출
1. 사건 개요 피고 A사(의뢰인)와 직원 B는 NX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이 NX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 내부 테스트 목적임을 강조하고, 직원 B가 개인적으로 설치하여 회사가 의도적인 저작권침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도하여 청구 금액을 대폭 감액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약 89%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3-18 -
SW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을 출시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침해, 저작권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피고(의뢰인)는 자신이 적법하게 양수한 원저작물을 오히려 원고가 무단 복제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는 입장이었고, 당 법인은 이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유사성, 기능적 요소의 동일성 등을 분석해 의뢰인의 저작권이 적법하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무단 사용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소스코드의 사용 금지 및 폐기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3-04 -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뒤집고 재수사를 요구해 검찰의 구약식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피고가 내부 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정보를 활용한 문제를 발견하여 형사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수사를 요구하였고, 이를 위해 본 법인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정보통신망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시스템을 악용한 점을 강조하며,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한 침입 및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하였고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약식 결정을 하였습니다.
2025-02-28 -
내용증명 작성 등 업무 대행 자문
1. 상황요약A는 과거 OO대학교의 도록(작품을 모아 편집한 책자)에 본인의 작품이 수록되어있음을 알게되었는데, 그 작품은 독창적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그러한 디자인을 활용하여 가방을 제작 및 판매하였고 그것은 A의 창작물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A는 법무법인 민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당 법인은 B회사의 행위는 A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고, ① 해당 가방의 판매 및 유통 중단, ②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식적 해명 및 시정조치, ③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등 자문 및 조력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