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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통신장비 기업의 개인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이용약관의 각 조항이 위치정보법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이용약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법성을 평가하고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였으며, 위치정보법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A사가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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