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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업무방해 및 스토킹행위에 대한 중단 요청 및 경고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방의 지속적인 전화 및 문자 등으로 업무에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형법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및 기타 위계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성립하며 형사적 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처벌법을 근거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명백히 밝히는 등 전화 및 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를 포함한 접근을 금지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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