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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국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의 연구원으로 공공기관 진행 사업에 '참여기관'으로 참가하였고, 해당 사업에서 '주관기관'의 업무 완료 이후 단계의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진행되던 중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주관기관은 사업에 사용되는 재료를 부득이 변경하여 진행하였는데, 이에 대해 발주처인 공공기관측에서는 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단(불성실) 판정을 하였으며, 의뢰인에게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행정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부당항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였고, 본 법인은 행정청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참여기관인 의뢰인이 맡은 업무는 문제가 되었던 소재 변경이 이루어진 단계의 업무와 무관하기에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며, 주관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참여기관 역시 제재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졌고, 서울행정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연구원으로서의 경력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