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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사업 표준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표준계약서상 관계자에 대한 정의와 범위, 비밀유지협약서의 효력 범위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관계자를 정의하고 그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비밀유지협약서의 세부 조항에 따라 비밀유지협약의 효력을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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