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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 통지의무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공제회(의뢰인)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 통지 대상 범위 및 의무, 통지 기준일자 설정 등에 관한 법적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통지 대상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보존 및 분리 여부에 따라 통지 의무가 달라짐을 안내하였으며, 적절한 통지 기준일자를 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A공제회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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