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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전환사채인수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 간의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앞두고 사용될 계약서의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상법을 바탕으로 발행회사와 사채권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보완하였으며, 계약서의 법적 안정성과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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