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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직매입거래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직매입 거래계약을 예정함에 따라 해당 계약서의 법적 효력 및 실행에 문제가 없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직매입거래계약서의 각 조항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법적 수정 및 보완을 하였으며, 계약서의 유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에 근거한 조언을 제공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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