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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및 보고서에 관한 저작권, 영업비밀, 성과도용 금지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와 원고는 경쟁업체 소프트웨어개발사로, 원고는 피고가 자사 프로그램 및 보고서를 피고가 모방하여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프로그램과 피고의 프로그램은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침해가 성립할 수 없으며, 영업비밀의 요건과 사용의 의미를 분석하여 원고의 프로그램이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용행위에도 해당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의 의미를 면밀히 살펴 원고의 프로그램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에도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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