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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및 보고서에 관한 저작권, 영업비밀, 성과도용 금지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와 원고는 경쟁업체인 소프트웨어개발사인데, 원고가 자신들의 프로그램 및 보고서를 피고가 모방하여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프로그램과 피고의 프로그램은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침해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영업비밀의 요건과 사용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설하여 원고의 프로그램이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사용행위에도 해당될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인은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설하여 원고의 프로그램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성과에도 해당횔 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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