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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게임핵 프로그램 판매행위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 받고 추징 면제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뢰인)는 기업의 게임 서비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를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인은 해당 핵 프로그램을 직접 판매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판매대가는 물건 판매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게임산업법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및 추징금 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 법무법인 민후에서 수행한 유사 사례 (클릭시 바로 연결됩니다.)

· 게임핵 프로그램 판매 행위가 업무방해죄 성립되지 않는다는 무죄 판결받고 추징 면제 받아

· 8억 원대 게임핵프로그램 판매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아

· 게임 핵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승소

· 게임 자동프로그램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 대법원서 유죄판결 뒤집고 파기환송 받아내 승소

· 게임 핵 프로그램 개발·배포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님 주장해 집행유예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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