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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에 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며 그곳에서 사용되는 포인트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내용, 가맹계약의 의미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보도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의뢰인께서 기획하고 있는 새로운 서비스에서의 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른 신유형 상품권의 해당 여부까지 추가로 검토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고, 이에 고객은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현저히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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