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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교육 콘텐츠 기업의 교과서 관련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교과용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발행하고자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출판권 설정계약서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과 저작권법상 전자출판의 발행 개념 여부를 검토하여 교과서에 대한 출판권 설정과 배타적발행권 설정 필요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법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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