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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교육 콘텐츠 기업의 교과서 저자 선임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교과서의 저자 선임이 과거 검정심사위원 활동 시 작성한 업무이행약정서 위반인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업무이행약정서상 보안준수의무 및 비밀유지의무를 바탕으로 과거 검정심사위원의 의무 준수 여부 및 비밀정보 활용 가능성 등을 판단하였으며, 교과서의 저자로 특정 인물을 선임해도 문제가 없을지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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