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앱 서비스 기업의 간편결제 시스템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이용약관 수정 필요 여부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간편결제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용약관에 추가 기재할 내용이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