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쇼핑 플랫폼 기업의 이벤트 업무의 개인정보처리위탁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시 개별통지를 해야 하는지, 통지 시 업체명을 표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의 개별통지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그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통지 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업무 내용 및 정보 등을 안내하는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