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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중개플랫폼 기업의 저작물 공정이용 해당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자사의 임직원을 교육하기 위한 용도로 타인이 제작한 영상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저작물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저작물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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