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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 기업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신규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예정함에 따라 바람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을 토대로 사업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법률 규정을 검토하였고, 이에 바람직한 서비스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기준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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