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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중개플랫폼 기업의 신규 서비스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신규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함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에 따른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법적 처리 절차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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