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딥페이크 활용의 사업모델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사업 개발을 예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딥페이크 기술의 활용에 따른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등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 신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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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성 주장에 따른 상표권침해금지등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기각 판결로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식품 제조·판매업체인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간 유통을 담당하는 영세 개인사업자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뢰인)는 본 법무법인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중심으로 피고를 적극적으로 대리하였습니다.① 피고의 상표는 외관·호칭·관념상 원고의 상표와 명확히 구별되어 상표법상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② 피고는 해당 상표를 상호로써 상표 출원 이전부터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해 온 점을 들어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③ 또한, 피고가 해당 상표를 선사용하고 있었으며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부정경쟁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아울러 피고의 상표 사용이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으며, 현재는 이미 폐업하여 상표 사용이 중단된 상태라는 사실도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이로써 피고(의뢰인)는 부당한 금전적 책임 부담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4-28 -
제품 모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사건의 원고 대리, 원고에게 유리한 조정성립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직접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며 업계 내 주지성과 식별력을 확보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모방한 제품을 제작·판매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파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제품의 식별력, 독창성, 시장 점유율 등을 근거로 피고의 제품이 원고 제품을 모방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의 투자성과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부각시켜, 제품 형태·기능·구조의 유사성과 사용자의 혼동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토대로, 피고가 원고 제품과 관련된 과거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피고의 침해행위를 실질적으로 멈추게 하고, 불필요한 추가 소송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5-04-08 -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를 받은 피고소인 대리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프로그램에 무단 접속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뢰인)의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의견 차이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고소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문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뢰인이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전에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것에 불과하며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3-31 -
경쟁업체의 시스템 무단접속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고소 대리하여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경쟁업체인 피의자가 고소인의 서비스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한 사실을 발견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접속 경로와 관련 로그 기록, 기획서, 이용약관 등을 근거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으며,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서비스 UI를 모방하려 했음을 관련 법규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해당 경쟁업체에 피해 상황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03-31 -
소스코드 무단유출을 사유로 한 영업비밀누설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고소 사건의 피의자 대리해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건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A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배우자가 설립한 B회사에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회사는 의뢰인이 소스코드를 유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피의자)이 퇴사 후 개발에 참여한 적이 없고, 문제 된 소스코드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소스코드 유출 및 사용에 개입한 사실이 없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의자)에 대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법적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3-18 -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뒤집고 재수사를 요구해 검찰의 구약식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피고가 내부 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정보를 활용한 문제를 발견하여 형사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수사를 요구하였고, 이를 위해 본 법인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정보통신망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시스템을 악용한 점을 강조하며,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한 침입 및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하였고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약식 결정을 하였습니다.
2025-02-28 -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대리하여 항소기각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피고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며 피고 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동시에 원고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피고의 책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①피고는 이미 업무상배임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②피고의 항소이유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된 사안과 다르지 않으며,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오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항소 기각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우리 의뢰인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5-02-13 -
퇴사한 직원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부정 반출에 대한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죄 등 고소를 대리하여 불구속구공판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회사는 창호 시스템 관련 SW 및 프로그램 개발·판매 전문 회사로, 퇴사한 직원이 경쟁업체에 이직하거나 동종업체를 창업하여 의뢰인 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영업 및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매출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의뢰인 회사의 오랜시간에 걸친 노하우가 집대성된 중요 자산으로, 단기간에 그러한 유사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기에 프로그램 유출 행위가 있었음이 지극히 의심되는 바 법무법인 민후에 고소를 도와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장을 통해 ① 피고소인의 지속적 위법행위로 의뢰인 회사의 주 고객이 의뢰인 회사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막대한 현재·장래 피해가 발생 및 예상되고, ② 피고소인은 회사 입사 및 퇴사시에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영업비밀자료를 퇴사후에도 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며, ③ 피고소인이 의뢰인 회사에 재직중일 당시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를 개인 저장장치로 다운받았고 이를 활용해 자신이 창립한 회사의 영업에 활용하여 의뢰인 회사의 고객사를 빼앗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무법인 민후의 조력결과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피고소인은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죄로 불구속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5-02-13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압수수색 및 검찰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과 도출
A사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등을 제조하며 애플, 삼성전자, LG이노텟, LG전자 등이 주요 고객으로 업계의 선도적 기업이었습니다.그런데 A사 근로자였던 B(의뢰인)는 중국 C사의 국내자회사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이직하게 되었는데, 의뢰인 외에 이 사건 주요 피의자들은 A사에서 퇴사 시 가지고 나온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C사의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장착할 부품을 개발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로부터 취득한 A사의 회로도 파일을 이용하여 일부 부품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압수수색과 검찰 조사를 받게되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의뢰인이 설계한 일부 부품은 단순 역할을 하는 기성품으로 인터넷에서도 쉽게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며, ② A사의 자료는 영업비밀로 인정되기에 부족하다는 점, ③ 의뢰인은 이직 후 타 팀의 요청으로 설계를 위해 자료를 전달받았을 뿐 해당 자료가 A사의 것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며, 문제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료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는 고의성이 없는 등 참작할 요소가 많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당 법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해당 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5-01-24 -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송치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경쟁업체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남긴 게시글이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일반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함을 강조하고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입증 및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경찰 수사단계에서 억울함을 벗고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5-01-15 -
회사의 직원이 회사에서 판매중인 동일 상품을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비슷한 방식으로 개인 쇼핑물에서 중복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 사례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회사는 의류 및 원부자재 디자인 개발·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의뢰인 회사의 기획·마케팅 실장으로 근무하던 자가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의뢰인 회사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해 이익을 취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당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당 법인은 피고소인이 재직하며 회사의 영업비밀에 접근한 기록, 피고소인의 SNS 게시물 등에서 확인되는 동일 판매 품목, 판매 기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민후는 해당 고소 건에서 피고소인은 의뢰인 회사의 직원으로 신임 관계에 기초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의무를 위배하였고, 개인 쇼핑몰 운영을 통해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당 법인의 고소장 접수 결과 해당 사건은 불구속구공판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2024-12-30 -
맛집 평가 가이드북 제작 출판 기업에 특정 음식점의 상표 무단 사용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맛집을 평가하는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특정 음식점이 허위로 자사 상표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음식점의 상표 무단 사용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업무방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 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 해당 음식점의 상표 무단 사용이 업무방해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위법성을 판단하였으며, ②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등 A사의 상표권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2024-12-23 -
특정 상표권자인 패션 의류 기업에 타사의 해당 상표 무단 사용에 법적 대응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특정 상표를 보유한 패션 플랫폼 기업으로, 해당 상표가 다른 회사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상표권을 침해한 상대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② 상표권침해 관련 민사 및 형사적 책임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먼저 ① 상표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근거를 검토하여 상표법 위반에 따른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절차를 판단하였으며, ②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부정경쟁행위를 입증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4-12-23 -
공제회에 광고성 정보 전송 절차 관련 법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공제회(의뢰인)는 회원 정보 및 광고성 정보 전송 절차를 운영하면서, 동의 여부 미표시 및 기존 동의 효력 유지 등과 관련된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회원이 광고성 정보 수신 여부 미표시할 경우, 이를 거부로 간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② 회원 가입 시 선택동의 항목 미체크를 거부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와 관련된 적법한 절차③ 기존 동의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동의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의 여부 미표시와 선택 동의 미체크를 거부로 간주할 수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② 기존 동의 기록의 유지 기간을 설명하여, 수신자가 중간에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 효력을 검토하여 A사에 법적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2024-12-23 -
응용 SW 개발사에 소프트웨어 총판 계약 체결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품을 개발 및 공급하는 IT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국내외 판매를 위해 총판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계약 조항의 법적 적합성과 분쟁 예방을 위한 자문을 본 법무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총판 계약서의 주요 조항이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 부합 여부 검토 ② 반품 조건, 대금 결제 방식, 품질보증 조항의 적법성 및 실효성 확인 ③ 계약 종료 및 비밀정보 보호 조항의 법적 타당성 검토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총판 계약서의 판매 지역, 독점권 설정, 대금 결제 조건 등이 공정거래법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을 권고하였으며, ② 반품 조건 및 품질보증 조항이 실효성을 갖추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등 불가항력 조항의 구체성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③ 계약 종료 시 권리 및 의무의 유지 조항과 비밀정보 보호 규정을 법적 분쟁 예방 차원에서 강화하도록 제안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