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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오픈마켓의 병행수입제품 판매제재 조치에 대한 소명문을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해외의 진정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오픈마켓으로부터 판매제재 조치를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병행수입 관련 법원 판례들과 상표법 조항을 근거로 A사의 판매 행위가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판매제재 조치의 중단·종료를 강력히 주장하는 소명문을 작성하였고,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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