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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캠핑용품 전문 기업의 모방제품판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방 기업의 모방제품 생산 및 판매 등 부정경쟁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상황에 놓이게 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해당 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의 보유자라는 사실과 모방 제품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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