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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중개플랫폼사 신규 서비스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해당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고객사의 직원에게 급여를 대납해주는 등의 신규 서비스 도입을 예정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의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A사 신규서비스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여부를 진단함은 물론,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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