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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홈페이지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자사 홈페이지를 모방한 홈페이지를 제작, 활용하는 경쟁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자사 홈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다는 점과 홈페이지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이자 성과물인 홈페이지를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의 저작권침해 행위가 금지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 홈페이지의 폐쇄 및 관련 파일을 폐기하라는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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