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여행플랫폼의 고객정보 부정탈취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숙박업소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여행플랫폼 서비스사로,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인 피고소인 등이 허위 예약 등을 통해 자사 고객사 정보를 탈취하고, 이를 영업 등에 무단 활용하는 사실을 인지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며, 의뢰인이 보유한 고객사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는 점, 피고소인들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의뢰인 고객사 정보를 탈취한 사실이 있으며 불법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영업행위를 한 점은 물론,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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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소프트웨어사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 해외 거래처 출장자 사용 소명으로 형사고소 전 사건 종결
.mh-case{width:100%;box-sizing:border-box;margin:0;padding:40px 24px;color:#333;line-height:1.85;font-size:16px;word-break:keep-all;overflow-wrap:anywhere;font-family:"Pretendard","Noto Sans KR","Malgun Gothic",sans-serif} .mh-case *,.mh-case *::before,.mh-case *::after{box-sizing:border-box;max-width:100%} .mh-case h1{font-size:28px;font-weight:700;line-height:1.45;margin:0 0 24px;color:#222} .mh-case h2{font-size:22px;font-weight:700;margin:48px 0 16px;padding-bottom:10px;border-bottom:2px solid #1a3a8f;color:#222} .mh-case h3{font-size:18px;font-weight:700;margin:28px 0 10px;color:#222} .mh-case p{margin:0 0 16px} .mh-case ul{margin:0 0 16px;padding-left:20px} .mh-case li{margin-bottom:6px} .mh-case .mh-summary{background:#f3f6fc;border:1px solid #d5def0;border-left:5px solid #1a3a8f;border-radius:6px;padding:22px 26px;margin:0 0 36px} .mh-case .mh-summary h2{margin:0 0 12px;padding:0;border:0;font-size:18px} .mh-case .mh-summary ul{list-style:none;padding:0;margin:0} .mh-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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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조치 예고까지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핵심 법적 쟁점 첫째, 탐지된 사용 내역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복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용이 의뢰인 회사나 임직원의 업무상 사용으로 평가되는지, 아니면 의뢰인과 무관한 외부인의 사용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저작권사는 의뢰인 사업장에서 사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탐지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의심을 해소하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회신 기한이 이미 지나고 고소가 예고된 단계에서도 법적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3. 법무법인의 주요 대응 전략 ① 신속한 소통 창구 확보 법무법인 민후는 공문에 기재된 연락처로 저작권사 대리인에게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즉시 이메일로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사용자는 해외 거래처에서 출장을 온 인원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관련 자료를 확인했으니 이에 관해 협의하고자 한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② 저작권사의 탐지 정보와 실제 기기의 대조 저작권사 측 공문 첨부자료에 기재된 기기명을 출장자가 사용한 노트북의 시스템 정보와 대조하였습니다. 두 기기명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노트북 시스템 정보 화면을 촬영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저작권사가 이미 보유한 탐지 정보를 기준으로 사용 기기를 특정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직접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③ 출장자의 국내 체류 경위 입증 해당 출장자가 의뢰인 소속 임직원이 아니라 거래처 소속으로 일시 방문한 인원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출장자 본국 당국이 발급한 출입국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사증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방문 경위도 확인했습니다. ④ 제3자 개인정보의 최소 제공 출장자의 출입국기록에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범위로 제공을 한정하고, 개인식별번호는 가림 처리한 뒤 제출했습니다. ⑤ 상대방 요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저작권사 대리인은 노트북 정보와 출입국 내역 등 공유 가능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사용이 의뢰인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요청을 받은 다음 날 위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4. 저작권사 측 검토 결과 및 사건 종결 저작권사 대리인은 제출된 노트북 정보와 출입국 기록을 검토한 뒤, 의뢰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프로그램 사용 내역은 거래처 직원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사가 프로그램 사용현황에 대한 확인을 완료하였으므로, 의뢰인에 대한 확인 절차를 종결하고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회신은 법무법인 민후가 의뢰인의 입장을 처음 전달한 날로부터 약 1주일, 자료를 제출한 다음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법적조치 예고 통지까지 받은 상태였지만,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로 나아가기 전에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아니라, 저작권사 측이 확인 절차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정리된 사안입니다. 5. 사건의 의의와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경고장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저작권사가 기기명이나 네트워크 정보처럼 구체적인 탐지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회신하지 않으면 협조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고소 등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명의 방식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용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보유한 탐지 정보와 직접 대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기명의 일치 여부와 공적 기관이 발급한 출입국기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거래처 직원 등 외부 방문자가 사내 네트워크에서 개인 기기를 사용하면, 그 사용 내역이 회사와 관련된 것으로 탐지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방문자용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사내 소프트웨어 자산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예방 조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명 과정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불필요한 식별정보는 가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로부터 불법 사용 의심 공문(내용증명)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공문에 기재된 탐지 정보(기기명, 사용자 계정, 네트워크 정보 등)를 확인하고, 사내 전체 컴퓨터의 설치·사용 현황과 정품 라이선스 보유 내역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문을 방치하면 저작권사가 협조가 없다고 보아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신 기한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소명 또는 라이선스 협의 등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신 내용은 이후 분쟁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 방문자가 사내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을 지나요? 저작권 침해 책임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행위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 등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고 회사 업무와도 무관한 외부인의 사용이라면 회사의 책임이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 주체와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회신 기한이 지나고 고소 예고 통지까지 받았다면 이미 늦은 것인가요? 고소 예고는 법적 절차로 나아가겠다는 의사를 알리는 단계입니다. 실제 고소나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면 사실관계를 소명할 기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사가 확인하려는 사항에 맞추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법적 절차 없이 사안이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용 내역의 실제 경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조문 · 판례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복제의 정의), 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침해된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침해로 봄)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관련 판례 또는 결정 본 사건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없이 저작권사 측의 확인 절차 종결로 마무리되었으므로, 사건과 관련된 판결·결정은 없습니다. 제공된 사건 자료에도 인용된 판례는 없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지식재산권 SW IT 내용증명 기업자문 형사·고소·고발 지적재산권형사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글로벌 소프트웨어사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대응, 해외 거래처 출장자 사용 소명으로 형사고소 전 사건 종결", "description": "글로벌 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부터 무단 사용 의심 공문과 형사고소 예고를 받은 제조기업을 대리하여, 탐지된 기기가 해외 거래처 출장자의 노트북임을 기기 정보와 출입국 기록으로 소명하고 저작권사 측으로부터 확인 절차 종결 및 추가 문제 제기 없음 회신을 받은 사례입니다.", "datePublished": "2026-11-03", "dateModified": "2026-11-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1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Q1.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로부터 불법 사용 의심 공문(내용증명)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먼저 공문에 기재된 탐지 정보(기기명, 사용자 계정, 네트워크 정보 등)를 확인하고, 사내 전체 컴퓨터의 설치·사용 현황과 정품 라이선스 보유 내역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문을 방치하면 저작권사가 협조가 없다고 보아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신 기한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소명 또는 라이선스 협의 등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신 내용은 이후 분쟁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Q2.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 방문자가 사내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을 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권 침해 책임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행위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 등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고 회사 업무와도 무관한 외부인의 사용이라면 회사의 책임이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 주체와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Q3. 회신 기한이 지나고 고소 예고 통지까지 받았다면 이미 늦은 것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고소 예고는 법적 절차로 나아가겠다는 의사를 알리는 단계입니다. 실제 고소나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면 사실관계를 소명할 기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사가 확인하려는 사항에 맞추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법적 절차 없이 사안이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용 내역의 실제 경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
2026-11-03 -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피해자 대리하여 접근금지·연락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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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토킹 피해자의 가족도 접근금지·연락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피해자뿐 아니라 동거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호범위는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Q. 스토킹 잠정조치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잠정조치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다른 잠정조치와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검사는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1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제2호: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제3호: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제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같은 법 제9조 제2항 잠정조치는 필요에 따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고소·고발 / 형사·민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피해자 대리하여 접근금지·연락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 확보",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스토킹 피해자의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법원의 복합적인 잠정조치 결정을 확보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 및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 경고에 더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결정되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70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스토킹 가해자가 아직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접근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잠정조치는 유죄판결이나 형벌과 구별되는 보호절차입니다.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법정 요건과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스토킹 피해자의 가족도 접근금지·연락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피해자뿐 아니라 동거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호범위는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스토킹 잠정조치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잠정조치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다른 잠정조치와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1-02 -
과실치상 혐의 직원의 형사고소 대응 및 피해자 과실·합의 관련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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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거나 피해자에게 부주의가 있었다면 무죄가 인정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술의 불일치는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과실치상죄에서는 피고소인의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는 사고와의 관련성에 따라 민사상 과실상계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벌금형을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처분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과실의 정도와 증거,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사건에 따라 형사조정이나 약식절차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의 형사책임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 과실의 참작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 규정의 준용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형사조정에 관한 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형사조정 대상 사건에 관한 규정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형사합의 과정에서 지급된 금원이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형사·고소·고발 / 형사·민사 / 손해배상 / 노동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과실치상 혐의 직원의 형사고소 대응 및 피해자 과실·합의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 소속 직원의 우발적 사고에 따른 과실치상 혐의와 형사고소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사고 영상과 진술의 신빙성, 주의의무 위반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 피해자의 과실상계 가능성, 형사합의 불성립 시 진행절차와 형사조정, 형사합의금의 민사상 공제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고 그 과실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거나 피해자에게 부주의가 있었다면 무죄가 인정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술의 불일치는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과실치상죄에서는 피고소인의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는 사고와의 관련성에 따라 민사상 과실상계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벌금형을 받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처분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과실의 정도와 증거,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사건에 따라 형사조정이나 약식절차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1-02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무단 복제·설치에 따른 실시료 청구 및 침해중지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statute-entry+.mh-statute-entry{border-top:1px solid #edf0f3;margin-top:17px;padding-top:17px} .mh-statute-entry h3{color:#33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color:#333;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statute-box{padding:18px}}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무단 복제·설치에 따른 실시료 청구 및 침해중지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IT 기업 주요 쟁점: 기존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 소프트웨어 복제·설치 및 사용의 저작권 침해 여부, 서버 교체에 따른 추가 이용허락 필요성, 실시료 상당 손해배상 및 침해중지 청구 자문 내용: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자료와 사용인증서·라이선스 정책 검토, 권리침해 주장 및 실시료 산정 근거 분석, 관련 사업자와 기관을 상대로 한 내용증명 작성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설치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IT 기업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과거 특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자사가 개발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정해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한을 부여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시스템의 운영환경이 변경되고 서버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기존 소프트웨어가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새로운 서버에 복제·설치되어 사용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의 저작권 등록자료와 기존 사용인증서, 소프트웨어 공급 및 라이선스 정책을 검토하고 관련 사업자와 기관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기존 라이선스 범위 검토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구매하거나 공급받았더라도 이용자가 모든 서버에 자유롭게 복제·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허락의 범위는 관련 계약과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설치 가능한 서버나 사용량 등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이 보유한 프로그램등록증과 소프트웨어사용인증서를 확인하고, 최초 공급 당시 부여된 이용권한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서버 이전이나 추가 설치 시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한지, 기존 공급계약만으로 변경된 운영환경에서의 사용이 허용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서버 교체 및 추가 설치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검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기존 서버를 교체하거나 운영체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환경에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새로운 서버에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관련되므로, 기존 라이선스가 해당 설치까지 허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이 파악한 시스템 운영현황과 라이선스 발급내역을 대조하여 무단 복제·설치 및 사용에 관한 권리침해 주장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시스템 확장 과정에서 추가적인 무단 설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침해 예방을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에 따른 실시료 및 손해배상 청구 검토 소프트웨어 저작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침해행위의 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이용허락 없이 프로그램이 설치·사용되었다면 통상적인 라이선스 이용료가 손해액 산정의 중요한 검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의 라이선스 정책과 사용량 산정기준을 검토하여 실시료 상당액의 청구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설치·사용된 서버와 이용규모가 확인되어야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운영사업자 및 관련 기관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소프트웨어가 여러 사업자의 참여 아래 구축·운영되는 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 복제·설치 행위와 시스템 운영에 대한 관여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기업을 대리하여 관련 운영사업자와 기관을 각각 수신인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소프트웨어의 권리관계, 기존 이용허락 범위, 의뢰인이 주장하는 무단 설치·사용 경위 및 실시료 상당액의 지급 요구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설치현황과 이용규모에 관한 자료 제공, 무단 사용 중지 및 향후 추가 복제·설치 방지를 요청하고, 미이행 시 검토할 수 있는 민사·형사상 법적 조치를 안내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대응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자료와 기존 이용허락 조건을 검토하고,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 복제·설치 및 사용에 관한 권리침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최초 공급 당시의 사용권한과 이후 시스템 운영환경의 변경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실시료 상당 손해배상 및 침해행위 중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사업자와 기관을 상대로 각각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의뢰기업의 권리 주장과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기존 시스템에 적법하게 도입했더라도 서버 교체·이전 또는 추가 설치 과정에서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나면 별도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소프트웨어를 정식으로 구매했다면 다른 서버에 다시 설치해도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식으로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라이선스가 특정 서버나 사용량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다른 서버에 설치하기 전에 추가 이용허락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경우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통상적인 이용허락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액은 침해행위와 이용규모,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면 내용증명으로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권리관계와 침해 의심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설치·사용현황에 관한 소명, 침해행위의 중지, 정당한 라이선스 취득 및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침해 사실이나 손해액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저작물의 복제에 관한 정의를 규정합니다.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53조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 등록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권리침해의 정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그 산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저작재산권 침해 등의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계약서 / 손해배상 / 형사·고소·고발 / IT / SW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형사·민사 / IT 형사 / 지적재산권형사 / 공공기관 자문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무단 복제·설치에 따른 실시료 청구 및 침해중지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기존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 프로그램 복제·설치 및 사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등록증과 사용인증서, 라이선스 정책을 검토하여 실시료 상당 손해배상 및 침해중지 청구 근거를 정리하고, 관련 사업자와 기관을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9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를 정식으로 구매했다면 다른 서버에 다시 설치해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식으로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라이선스가 특정 서버나 사용량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다른 서버에 설치하기 전에 추가 이용허락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한 경우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통상적인 이용허락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액은 침해행위와 이용규모,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면 내용증명으로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권리관계와 침해 의심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설치·사용현황에 관한 소명, 침해행위의 중지, 정당한 라이선스 취득 및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침해 사실이나 손해액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
2026-11-02 -
등록디자인 침해 형사고소, 권리자 대리해 일부 구약식 처분 및 합의·손해 회복
등록디자인 침해 형사고소, 권리자 대리해 일부 구약식 처분 및 합의·손해 회복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소비재 제품에 관한 등록디자인과 관련 특허를 보유한 권리자 주요 쟁점: 제품별 세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지, 제조·수입·가공·판매에 관여한 주체별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 결과: 일부 피고소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구약식 처분 및 일부 피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한 손해 전액 회복 등록디자인을 적용한 제품과 유사한 상품이 유통된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제품에 적용하여 생산·수입·판매하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소비재 제품에 적용되는 구조와 외관에 관하여 등록디자인과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업자가 의뢰인의 권리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뒤, 순차적인 공급·가공 과정을 거쳐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권리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관련 사업자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디자인보호법 위반 등에 관한 형사고소와 수사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형태가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까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제품의 개별적인 구성요소를 하나씩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을 대비하여 일반 수요자가 서로 다른 심미감을 느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제품에서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과 전체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크기나 개구부의 모양, 부수적인 구성 등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은 일부 제품의 세부적인 형태와 규격 등이 등록디자인과 다르므로 침해제품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후는 문제가 된 제품들이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더라도, 등록디자인의 핵심적인 구조와 외관적 특징을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어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조부터 판매까지 관여한 사업자들의 책임 입증 침해제품의 유통에 여러 사업자가 관여한 사건에서는 완성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제조, 수입, 공급 및 가공 단계에 참여한 주체들의 역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이 최초로 생산·수입된 단계부터 중간 공급과 가공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매된 과정까지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관련 민사사건에서 제출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자료, 제품 실물 및 사진, 거래·공급자료, 판매페이지와 이용자 후기 등을 종합하여 각 피고소인이 침해제품의 유통 과정에 관여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또한 특정 제품 하나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제품군에서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반복적으로 구현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침해 의심 제품과 판매내역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제출했습니다. 일부 피고소인과 합의해 손해 전액 회복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일부 피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대상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하였고, 의뢰인은 손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해당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일부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고소취소와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인 동시에, 수사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적용 법률과 범행 시기 및 범죄의 성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찰, 일부 피고소인에 대해 디자인보호법 위반 구약식 처분 검찰은 수사자료와 당사자들의 주장을 검토한 뒤 일부 피고소인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정식 공판절차 대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입니다. 다만 모든 피고소인과 모든 혐의에 동일한 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일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일부 디자인권 침해 혐의는 범행 당시 적용되던 친고죄 규정의 고소기간 문제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합의 후 고소가 취소된 피고소인에 대해서도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일부 피고소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구약식 처분을 확보하고, 합의 대상자들로부터 손해를 전액 배상받음으로써 형사절차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라는 성과를 함께 얻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침해제품이 여러 종류로 제작되고 복수의 사업자를 거쳐 유통된 경우에도 제품의 지배적인 특징과 전체적인 심미감을 중심으로 디자인의 유사성을 주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제조·수입·가공·공급·판매에 이르는 거래 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제품 사진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자료와 판매내역, 관련 민사사건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디자인권 침해죄는 2022년 법 개정으로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침해행위를 발견했다면 범인을 알게 된 시점과 고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Q&A Q1. 제품의 세부적인 모양이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가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과 심미감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침해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서로 다른 경우 누구를 상대로 대응해야 하나요? A. 제품의 생산, 수입, 공급, 가공 및 판매에 관여한 주체와 각자의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자료와 유통경로를 분석하여 실제 침해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와 관계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디자인권 침해 형사사건에서 피해배상을 받으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합의에 따라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와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후4148 판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참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후3240 판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43 판결, 1998. 12. 22. 선고 97후2828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비되는 의장의 표현된 물품들이 다 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 의장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디자인보호법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디자인보호법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등록디자인 침해 형사고소, 권리자 대리해 일부 구약식 처분 및 합의·손해 회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등록디자인과 관련 특허를 보유한 권리자를 대리하여 유사 제품의 제조·수입·가공·판매에 관여한 사업자들을 형사고소했습니다. 제품의 지배적 특징과 유통 구조를 입증하여 일부 피고소인에 대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내고, 일부 피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 손해를 전액 회복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2"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668"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제품의 세부적인 모양이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가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과 심미감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침해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서로 다른 경우 누구를 상대로 대응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품의 생산, 수입, 공급, 가공 및 판매에 관여한 주체와 각자의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자료와 유통경로를 분석하여 실제 침해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와 관계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디자인권 침해 형사사건에서 피해배상을 받으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합의에 따라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와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
2026-10-29 -
생활용품 브랜드 운영기업의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 및 상표권·명예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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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플랫폼 신고 및 불법정보 대응 절차 검토 사칭 계정에 대한 대응은 플랫폼 내부 신고를 통해 시작할 수 있으나, 신고 이후에도 게시물이 유지되거나 유사 계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플랫폼의 상표권 침해 신고절차와 관련 법령상 권리침해정보 신고, 불법정보 관련 구제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플랫폼의 신고체계와 관련 기관을 통한 권리구제 절차를 살펴보고, 사칭 계정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링크의 성격과 실제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칭 계정 운영자 특정 및 증거 확보 관련 검토 SNS 사칭 계정 분쟁에서는 해당 계정의 실제 운영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계정이라면 이용자 정보 확보와 관련하여 국내 절차뿐 아니라 국제적인 법적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정 운영자 정보 확보와 관련된 법적 절차 및 권리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중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칭 계정의 게시물과 계정정보, 신고 경과 및 실제 피해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적 책임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SNS 사칭 계정 대응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에 관한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의 브랜드 보호와 개인의 권리구제를 구분하고, 플랫폼 신고 및 민사·형사상 대응절차와 계정 운영자 정보 확보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SNS 사칭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계정의 삭제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게시물의 내용과 권리침해 유형을 구분하여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SNS에서 기업 브랜드와 인플루언서를 사칭하는 계정은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사칭 계정의 개설만으로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상표의 침해, 부정경쟁행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등 개별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사칭 계정이 기업의 브랜드명을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등록상표의 무단 사용 방식과 관련 상품·서비스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상표권 침해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가능 여부와 조치 결과는 플랫폼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SNS 사칭 계정의 운영자를 알 수 없어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계정 운영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게시물과 계정정보를 확보하고 플랫폼 신고 등 권리보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정보 확보에는 별도의 법적 요건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상표법 제107조·제230조 상표권 침해금지청구 및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18조 상품·영업 표지의 혼동 등 부정경쟁행위의 유형과 관련 벌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형사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도3287 판결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관계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라도 해당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6. 4. 선고 2023노5293 판결 SNS 사칭행위와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 요건 타인을 사칭하여 게시물을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11. 8. 선고 2018고단302 판결 타인 사칭 계정을 이용한 허위 게시물·음란정보 유통 타인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한 사칭 계정에서 허위 게시물과 음란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에 관하여 명예훼손 및 음란정보 유통의 형사책임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상표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형사·고소·고발 / IT / 정보보안 / 콘텐츠 / 손해배상 / IT 형사 / 지적재산권형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브랜드 운영기업의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 및 상표권·명예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활용품 브랜드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칭 계정의 등록상표 무단 사용과 허위 홍보정보 게시, 부정경쟁행위 및 명예훼손·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형사고소·민사상 권리구제, 플랫폼 신고 및 계정 운영자 정보 확보에 관한 법률적 쟁점과 대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4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SNS에서 기업 브랜드와 인플루언서를 사칭하는 계정은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사칭 계정의 개설만으로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상표의 침해, 부정경쟁행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등 개별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사칭 계정이 기업의 브랜드명을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등록상표의 무단 사용 방식과 관련 상품·서비스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상표권 침해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가능 여부와 조치 결과는 플랫폼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SNS 사칭 계정의 운영자를 알 수 없어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정 운영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게시물과 계정정보를 확보하고 플랫폼 신고 등 권리보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정보 확보에는 별도의 법적 요건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8 -
보행자 충돌사고의 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및 형사고소장 법률검토·수정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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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이 넘어지는 사람을 피하지 못했다면 전방주시의무 위반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행자의 위치와 이동 방향, 사고 발생의 갑작스러운 정도 및 실제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는 주의의무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 CCTV 영상이 있으면 과실치상죄를 입증할 수 있나요? CCTV는 사고 경위와 보행자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내용과 상해자료,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고소·고발 / 형사·민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보행자 충돌사고의 과실치상죄 성립 여부 및 형사고소장 법률검토·수정 자문",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보행자 간 충돌사고와 관련한 과실치상죄 고소장 초안의 법률검토 및 수정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보행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가능성, 충돌 회피 가능성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CCTV 등 증거자료의 법적 의미와 형사책임 인정의 불확실성 및 분쟁해결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4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보행자끼리 부딪쳐 다쳤다면 상대방을 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치상죄에 관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가능성 및 인과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상대방이 넘어지는 사람을 피하지 못했다면 전방주시의무 위반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행자의 위치와 이동 방향, 사고 발생의 갑작스러운 정도 및 실제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는 주의의무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CCTV 영상이 있으면 과실치상죄를 입증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CCTV는 사고 경위와 보행자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내용과 상해자료,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8 -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은 해외 거주 연구개발 인력 주요 쟁점: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로 실제 전송되었는지, 영업비밀 국외 유출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전자정보가 존재하는지 사건 결과: 경찰이 문제 된 자료의 외부 유출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전 직장 자료를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 의뢰인은 국내 기업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 뒤 퇴사하여 해외 기업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기술·영업자료를 별도의 저장공간으로 옮긴 뒤 국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외부로 유출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압수수색과 피의자조사를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김경환 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디지털 자료의 저장 및 이동 경위, 외부 접속 가능성, 실제 전송 기록과 영업비밀 사용 여부를 분석하며 대응했습니다. 파일의 저장과 외부 유출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컴퓨터에 회사 자료가 저장되어 있거나 특정 폴더로 이동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외 유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 국외 누설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자료를 지정된 장소 밖으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구체적인 행위와 고의·목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자파일 사건에서는 저장 위치와 이동 경로, 외부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이었는지, 업로드·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있는지, 실제로 외부에서 파일에 접근하거나 사용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전자정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업무용 컴퓨터에 별도의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관련 자료가 특정 폴더로 이동된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만으로 자료가 인터넷이나 외부 서버로 전송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형사 대응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압수수색과 피의자조사에 대응하면서 자료가 저장된 경위와 컴퓨터 시스템의 실제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료가 특정 폴더로 이동된 것과 외부로 전송된 것은 기술적으로 다른 행위라는 점을 밝히고, 외부 유출이 있었다면 확인되어야 할 접속기록이나 전송기록이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외부 접속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내 네트워크 외부에서 해당 저장공간에 접근하거나 파일을 내려받았다는 객관적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과 조사에 협조하고 해외의 주거지와 직장이 명확하며, 필요한 경우 귀국하여 추가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출국금지로 직장과 가족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심의도 신청했습니다. 외부 유출 증거 부족으로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압수된 업무용 컴퓨터에 별도의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관련 자료가 특정 폴더에 저장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폴더에서 외부 유출을 의심할 만한 로그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외부에서 사내 시스템에 설치된 프로그램으로 접속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방식으로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무단 유출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자정보의 저장과 외부 전송을 구분하고, 접속·전송 로그와 시스템 구조를 분석하여 일부 영업비밀 국외 유출 혐의에 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으므로, 이 사건의 결과는 전체 혐의에 대한 불송치가 아니라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입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영업비밀이 담겼다고 주장되는 파일이 특정 폴더나 저장공간으로 이동되었다는 사실과 그 자료가 외부로 실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자정보가 문제 되는 영업비밀 형사사건에서는 프로그램 설치 사실이나 파일의 존재만을 볼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구조, 외부 접속 가능성, 전송·접속 로그 및 실제 사용 흔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거주자에게 출국금지가 내려진 경우에는 수사 협조 여부, 국내외 주거와 직업, 도주 가능성, 증거 확보의 정도 및 출국금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면서 이의신청과 해제 요청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Q&A Q1. 회사 자료를 개인 폴더로 옮기면 곧바로 영업비밀 유출죄가 성립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이동 목적, 지정된 장소 밖으로 실제 반출되었는지, 부정한 이익이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2.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만으로 외부 전송을 인정할 수 있나요? A. 프로그램의 기능과 설정, 네트워크 구조 및 전송·접속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전송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파일이 실제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3. 일부 불송치 결정은 사건 전체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고 나머지 혐의가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서에서 불송치 대상이 된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송치된 부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일정한 형벌에 처한다고 정하여,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그 부정사용을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 ( 중 략) ···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바(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참조).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영업비밀의 정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국외 유출 등에 관한 벌칙)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의 해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은 해외 거주 연구개발 인력을 대리했습니다. 전자정보의 저장과 외부 전송을 구분하고 접속·전송 로그 및 시스템 구조를 분석하여 일부 영업비밀 국외 유출 혐의에 관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1"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633"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회사 자료를 개인 폴더로 옮기면 곧바로 영업비밀 유출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이동 목적, 지정된 장소 밖으로 실제 반출되었는지, 부정한 이익이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만으로 외부 전송을 인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프로그램의 기능과 설정, 네트워크 구조 및 전송·접속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전송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파일이 실제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일부 불송치 결정은 사건 전체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고 나머지 혐의가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서에서 불송치 대상이 된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송치된 부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퇴직자 영업정보 이용 및 거래처 분쟁에 관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퇴직자 영업정보 이용 및 거래처 분쟁에 관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영업정보 및 거래처 관련 분쟁에 대응하려는 마케팅 서비스 기업 측 주요 쟁점: 퇴직자의 영업정보 이용 의혹, 비밀유지의무, 거래처 관련 분쟁 및 손해배상책임 자문 내용: 관련 사실관계 및 법률 검토,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단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 퇴직자의 영업정보 이용과 거래처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측으로부터 퇴직자의 영업정보 이용 및 거래처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퇴직자가 재직 중 알게 된 영업정보와 거래관계를 퇴직 이후의 사업활동에 활용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 거래관계와 영업활동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퇴직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한 정보의 보호 범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와 관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분쟁 상대방에게 전달할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영업정보 및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법적 검토 기업이 장기간 영업활동을 통해 축적한 거래처 정보와 업무상 노하우는 사업 운영에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자가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정보의 성격과 관리 현황, 이용 경위 및 관련 계약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주장하는 영업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근로계약상 비밀유지의무 및 관련 민사상 책임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퇴직 전후의 계약관계와 의무의 범위 등 분쟁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래처 관련 분쟁과 손해배상 문제 검토 퇴직자의 새로운 영업활동과 기존 회사의 거래처 변동이 맞물리는 경우에는 거래처 이탈의 경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거래관계의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거래 및 영업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주장하는 피해내용과 관련 법적 책임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계약상 의무 위반, 영업비밀 침해 및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내용증명에 반영할 주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및 권리보호 관련 법률자문 기업이 영업정보 침해를 의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문제되는 행위와 법적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관련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입장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영업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침해행위 중단 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분쟁에서 고려해야 할 계약상 권리·의무와 민사·형사상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고객사가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률자문의 의의 이번 자문은 퇴직자와 관련된 영업정보 및 거래처 분쟁에서 사실관계와 계약상 의무, 영업비밀 보호 및 손해배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주장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상대방에 대한 권리 행사 및 분쟁 대응의 기초가 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기업의 영업정보와 거래관계에 관한 분쟁은 관련 정보의 보호 필요성과 퇴직자의 정당한 영업활동 범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검토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퇴직자가 기존 회사의 거래처와 거래하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나요? 기존 거래처와 거래한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된 정보의 성격, 비밀관리 여부, 취득 및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퇴직자의 영업활동으로 매출이 감소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매출 감소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위법행위의 존재,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내용증명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침해 의혹과 권리자의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수단입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가 침해 사실이나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퇴직자 영업정보 이용 및 거래처 분쟁에 관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퇴직자 영업정보 이용 의혹 및 거래처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계약과 영업자료를 바탕으로 비밀유지의무, 영업비밀 보호 및 손해배상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고객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침해행위 중단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0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퇴직자가 기존 회사의 거래처와 거래하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거래처와 거래한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된 정보의 성격, 비밀관리 여부, 취득 및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퇴직자의 영업활동으로 매출이 감소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매출 감소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위법행위의 존재,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내용증명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침해 의혹과 권리자의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수단입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가 침해 사실이나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
2026-10-26 -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사건 핵심 요약 의뢰인: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주장한 기업 핵심 쟁점: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사건 결과: 전산기록·디지털포렌식 및 피해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 진행,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퇴직 직원의 회사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무단반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자료의 유출 경위와 경제적 가치,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피해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자료, 사업제안서, 시스템 설계문서 및 내부 경영정보 등을 주요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재직 중 업무상 접근할 수 있었던 회사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퇴직 전후 주요 영업자료와 임직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다운로드되거나 외부에 전달된 사실이 문제 되었으며, 다른 전직 직원의 관여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출이 의심되는 자료에는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작성한 기술·사업 관련 문서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내부 보안규정 위반을 넘어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의 주요 자산 유출 경위를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퇴직 직원이 회사의 주요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형법 제355조 제2항 및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및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회사자료 반출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에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4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 제71조 제10호에 따른 책임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전직 직원이 자료 반출에 관여한 정황에 관해서는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방조범 성립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자료의 반출 사실뿐 아니라 자료의 성격과 경제적 가치, 관련자의 비밀유지의무 및 피해내용을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직원의 재직 당시 지위와 업무 범위, 보안서약 및 비밀유지의무, 자료 접근권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어 그룹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다운로드 기록, 업무용 PC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외부 관계자에게 자료가 전달된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유출자료를 사업제안서, 기술자료, 시스템 설계문서 등으로 분류하여 자료의 비공개성, 제작에 투입된 시간과 비용, 회사의 영업상 활용가치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2006도9089 판결과 2008도9433 판결 등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판례 법리를 토대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과 영업상 주요 자산의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적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유출 정황을 별도로 정리하고,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유출자료 제작에 투입된 인건비와 직접경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등을 바탕으로 피해액 산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고소인 조사에 대응하고 자료 유출 시점과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기록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주요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및 의의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자료의 유출 경위, 자료의 경제적 가치, 관련자의 의무 및 피해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산기록과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중심으로 형사고소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이 단순한 보안규정 위반을 넘어 업무상배임 등 형사책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영업비밀 해당 여부에만 한정하지 않고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대한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디지털포렌식과 피해액 산정자료를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판단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Q&A Q. 퇴직 직원이 회사자료를 가져가면 무조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 자료를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 반출 목적, 직원이 부담하는 의무 및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영업비밀이 아닌 회사 내부자료도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비공개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형사고소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 자료의 비공개성과 경제적 가치,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자료 반출 경위 및 피해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기록,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안서약서 및 피해액 산정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2조 제1항 — 방조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4호 — 비밀 등의 보호 및 관련 벌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제3호, 제71조 제9호·제10호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권한 없는 개인정보 이용·유출 등의 금지 및 관련 벌칙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한 행위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퇴직 직원의 회사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무단반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자료의 경제적 가치와 비밀유지의무,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전산기록과 디지털포렌식 자료 및 피해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퇴직 직원이 회사자료를 가져가면 무조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를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 반출 목적, 직원이 부담하는 의무 및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영업비밀이 아닌 회사 내부자료도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비공개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형사고소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의 비공개성과 경제적 가치,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자료 반출 경위 및 피해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기록,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안서약서 및 피해액 산정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2 -
프랜차이즈 운영기업의 퇴사 직원 SNS 무단 게시·가맹점 접촉 및 법적 대응방안 자문 제공
프랜차이즈 운영기업의 퇴사 직원 SNS 무단 게시·가맹점 접촉 및 법적 대응방안 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퇴사 직원의 업무방해·정보통신망 침입 검토: 공식 SNS 계정 이용과 거래처 무단 접촉에 따른 형사책임 성립 가능성 검토 허위사실 유포 및 민사책임 검토: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특정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가능성과 입증요건 검토 내용증명 및 노동청 진정 관련 대응 검토: 적법한 신고·진정과 별개로 문제행위를 특정하는 내용증명 및 단계별 대응방안 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퇴사 직원의 재직 중 및 퇴사 전후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퇴사 직원의 공식 SNS 계정 게시행위, 외부 관계자와의 접촉 및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전달 등에 관하여 대응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해당 직원이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회사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근로자의 적법한 신고행위를 구분하는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퇴사 직원의 법적 대응과 신고자 보호 문제 검토 퇴사 직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문제 된 행위 자체의 위법성뿐 아니라 조치의 목적과 경위도 중요합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됩니다. 퇴사 후 내용증명이나 고소가 곧바로 위법한 보복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와 시기·대상이 겹친다면 별도의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근로기준법상 신고자 보호 규정을 바탕으로 회사의 대응 가능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적법한 신고·진술과 별도로 판단해야 할 행위를 구분하여 대응 시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외부 관계자 무단 접촉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검토 퇴사 직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거래처나 외부 관계자에게 연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연락 과정에서의 신분 표시, 정보 요청 방식 및 실제 업무상 지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부 관계자에 대한 연락과 운영현황 확인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과 업무상 영향에 따라 형사책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회사 공식 SNS 무단 게시 및 계정 접근권한 검토 기업 공식 SNS 계정에 퇴사 직원이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에는 게시물의 내용뿐 아니라 게시 당시 해당 계정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권한 없는 계정 접속은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게시행위로 실제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였다면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식 SNS 계정의 접근권한과 게시 시점, 게시물의 내용 및 업무상 영향을 기준으로 관련 형사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정 사용 권한의 종료 여부와 객관적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검토 퇴사 직원이 회사나 관계자에 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위, 전달 대상 및 전파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은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특정 게시나 접촉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지와 그 법적 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및 단계별 민·형사 대응방안 자문 퇴사 직원과의 분쟁에서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절차를 진행하면 예상하지 못한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별 증거와 권한관계를 확인하고 대응수단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개별 행위와 근로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구별하여 내용증명 발송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SNS 게시물, 외부 관계자의 문의 내역 및 직원의 업무·권한 범위 등 관련 자료의 확인 필요성을 안내하고, 향후 행위가 반복되거나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민·형사 절차를 검토하는 단계별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퇴사 직원의 계정 사용과 대외 접촉행위에 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하면서, 노동청 진정에 대한 보복으로 평가될 위험까지 함께 고려한 기업 분쟁 대응 자문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퇴사 직원이 회사 거래처에 무단으로 연락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 회사의 승인 없이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위계·위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회사 업무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Q. 퇴사 직원이 회사 공식 SNS에 게시물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인가요? A. 게시 당시 정당한 계정 접근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로 접근권한이 종료된 이후 접속했거나 허용된 권한을 넘어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노동청에 진정한 퇴사 직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A. 내용증명 발송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보복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법한 신고·진정·진술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되며, 별도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위법행위만을 대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프랜차이즈 운영기업의 퇴사 직원 SNS 무단 게시·가맹점 접촉 및 법적 대응방안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퇴사 직원의 공식 SNS 게시와 외부 관계자 접촉, 부정적 정보 전달에 따른 업무방해·정보통신망 침입·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과 금지청구, 근로기준법상 신고자 보호에 따른 대응 위험을 살펴보고, 내용증명 발송 및 단계별 민·형사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퇴사 직원이 회사 거래처에 무단으로 연락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사의 승인 없이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위계·위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회사 업무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퇴사 직원이 회사 공식 SNS에 게시물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게시 당시 정당한 계정 접근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로 접근권한이 종료된 이후 접속했거나 허용된 권한을 넘어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노동청에 진정한 퇴사 직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 발송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보복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법한 신고·진정·진술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되며, 별도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위법행위만을 대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2 -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 형사고소,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공소제기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 형사고소,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공소제기 [사건 핵심 요약] 의뢰인: 휴대폰 케이스 등록디자인권자 주요 쟁점: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침해제품의 디자인 유사성 및 제조·판매에 따른 형사책임 사건 결과: 제조·판매업체 대표자 및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 공소제기 휴대폰 케이스와 같은 제품은 외관에 적용된 디자인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무단으로 제조·판매한다면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구조의 제품이 여러 휴대폰 기종에 맞춰 제작되거나 복수의 업체를 거쳐 유통되는 경우에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침해제품의 특정, 제조·가공·판매 과정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휴대폰 케이스 등록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제품 제조·판매업체의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휴대폰 케이스를 둘러싼 침해 분쟁 의뢰인은 휴대폰 케이스에 카드를 수납할 수 있도록 고안된 특정 외관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마친 권리자였습니다. 해당 등록디자인은 휴대폰 케이스의 측면에 카드를 삽입할 수 있는 입구를 두고, 케이스 내부에 카드 수납공간을 형성하는 구조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자들이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휴대폰 케이스를 제조·가공·유통·판매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제품은 여러 휴대폰 기종에 맞춰 제작되었고, 제조와 가공 및 판매에 복수의 업체가 관여하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이 허락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휴대폰 기종별 형태 차이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휴대폰 기종에 따라 카메라 구멍의 형태와 크기가 달라지더라도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품의 일부 형태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유사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 및 주요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등록디자인의 도면에 나타난 카메라 구멍의 형태 등을 근거로 침해 대상이 특정 휴대폰 기종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등록디자인에서 중요한 특징은 카메라 구멍의 세부적인 비율이 아니라 카드 삽입구와 카드 수납공간 등이 결합된 외관 구성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휴대폰 기종별로 일부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등록디자인의 주요 특징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디자인 유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품별 침해 여부와 제조·판매 경로에 대한 증거 확보 디자인권 침해 형사사건에서는 침해 대상 제품을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이 확보한 제품의 실물사진과 판매자료, 제품별 이미지 및 관련 민사사건의 자료를 검토하여 침해 주장 대상 제품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카메라 구멍이나 버튼 구멍 등 일부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카드 수납부와 삽입구 등 등록디자인의 주요 특징이 유지되는지를 기준으로 제품의 유사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민사사건에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여 제품의 생산과 수입, 후속 가공, 판매에 이르는 유통경로를 확인하고, 각 단계에 관여한 사업자들의 행위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판매 명세서, 이미지 자료, 취급 기종 목록, 온라인 판매페이지 및 구매후기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침해 주장 대상 제품의 범위와 제조·판매에 이르는 거래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디자인권 침해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증거를 정리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에 따른 대표자 및 법인 공소제기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에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뿐 아니라 실제 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와 행위자의 관여 여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수사절차를 거쳐 휴대폰 케이스 제조·판매업체의 대표자와 해당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의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대표자의 디자인권 침해 혐의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등을 적용하였고,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27조 제1호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디자인권 침해 분쟁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침해금지청구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요건 아래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공소제기는 검찰이 범죄 혐의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한 단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형사대응에서 침해제품 특정의 중요성 이 사건은 복수의 휴대폰 기종에 적용되는 제품에서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어떻게 검토하고, 제조·판매 과정에 관여한 사업자들의 행위를 어떤 자료로 소명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제품의 외관과 주요 디자인 특징을 비교하고, 관련 민사사건의 자료와 유통·판매 증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 제조·판매에 관여한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등록디자인을 보유한 기업이 유사 디자인 제품의 무단 제조·판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개별 제품의 외관 비교뿐 아니라 거래구조와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문 디자인보호법 제92조 제1항 (디자인권의 효력)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침해죄)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27조 제1호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0조제1항, 제222조 또는 제22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220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약식명령의 청구)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관련 판례 본 사건의 고소인 의견서 및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의 직접적인 근거로 특정 대법원 판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판례번호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 기종에 따라 카메라 구멍의 형태가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단순히 카메라 구멍의 형태나 크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 주요 특징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권 침해제품을 제조한 대표자뿐 아니라 회사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나요? 디자인보호법 제227조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률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면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공소제기는 검찰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며, 실제 유죄 여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판단됩니다. .won-case h2 { margin:34px 0 14px; font-size:21px; line-height:1.5; font-weight:700; color:#333; } .won-case h3 { margin:24px 0 8px; font-size:17px; line-height:1.6; font-weight:700; color:#333; } .won-case p { margin:0 0 17px; color:#333; } .won-case li { margin-bottom:7px; color:#333; } .won-case strong { color:#333; font-weight:700;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 형사고소,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공소제기",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휴대폰 케이스 등록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디자인보호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의 외관 특징 및 제조·판매 경로를 분석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휴대폰 케이스 제조·판매업체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4" }, "articleSection": "업무사례", "keywords": [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보호법 위반", "디자인권 형사고소", "디자인권 침해 공소제기",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 "양진영 변호사"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휴대폰 기종에 따라 카메라 구멍의 형태가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히 카메라 구멍의 형태나 크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 주요 특징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디자인권 침해제품을 제조한 대표자뿐 아니라 회사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디자인보호법 제227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률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디자인권 침해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면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아닙니다. 공소제기는 검찰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며, 실제 유죄 여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판단됩니다." } } ] }
2026-10-22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법 위반 고소 대응 – 소프트웨어 권리자와 합의하여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 약정 확보
설계·제조·개발 업무에 사용되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이용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설치하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특히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된 프로그램은 실행 과정에서 컴퓨터의 IP 주소, MAC 주소, 사용 시기와 횟수 등 관련 정보가 권리자 측에 전송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이용 장소와 사업자를 특정하고, 법원의 통신자료 조회 절차 등을 거쳐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가공·제조업을 운영하던 기업 대표자가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된 설계 프로그램으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권리자 측과 협상을 진행하여 민·형사상 분쟁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합의를 체결하고, 합의 이행을 조건으로 고소취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사업장 컴퓨터에서 불법 복제된 설계 프로그램이 확인된 사건의뢰인은 가공 공작기계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소규모 사업체의 대표자였습니다.해외 소프트웨어 기업은 제품 설계부터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및 제조·가공까지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필요한 기능별 모듈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었고, 라이선스 파일이나 로그인 계정 등 일정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권리자 측은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된 프로그램이 실행될 경우 관련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IP 주소에서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이 실행된 정황을 파악하였고, 관련 민사절차를 거쳐 해당 IP 주소의 가입자와 사업장을 특정하였습니다.권리자는 사업장 내 특정 컴퓨터에서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이 일정 기간 여러 차례 실행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실제 사용자와 사업체 대표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사업체 대표자에게는 업무 관련 범행에 관한 양벌규정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업무용 컴퓨터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견되면 대표자도 처벌될까?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라이선스 없이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거나 실행할 수 있도록 복제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실제 설치 또는 사용한 직원이나 제3자의 책임과 별도로, 해당 프로그램이 사업체의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다면 대표자나 법인·개인사업자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다만 사업체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위, 실제 사용자, 대표자의 인식 여부, 사용 목적과 업무 관련성 및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따라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곧바로 삭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선 설치 및 실행 경위와 사용자, 정품 라이선스 보유 여부 및 프로그램이 실제 업무에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삭제 전후의 조치 내역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IP 주소와 MAC 주소만으로 침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까?권리자 측이 확보한 IP 주소는 일반적으로 특정 인터넷 회선과 연결되지만, IP 주소의 가입자와 프로그램의 실제 사용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하나의 사업장 네트워크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고, 개인 소유 컴퓨터나 외부 장비가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IP 주소만으로는 프로그램을 누가 설치하고 사용했는지 곧바로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MAC 주소는 네트워크 장비를 식별하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특정 컴퓨터를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러나 해당 장비의 소유·관리 관계, 프로그램 설치자와 실제 실행자, 사용 시점의 근무 상황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구체적인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건에 대응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권리자 측이 제시한 IP 주소와 사업장 인터넷 회선의 일치 여부 · MAC 주소에 해당하는 컴퓨터의 소유자와 관리자 · 프로그램의 설치 시기와 설치 경위 · 프로그램을 실제 실행하거나 사용한 사람 · 실행 횟수와 사용기간 · 프로그램이 회사의 업무나 영업에 사용되었는지 · 정품 프로그램 또는 대체 소프트웨어의 구매·사용 내역 · 대표자가 불법 프로그램 설치를 지시하거나 인식했는지 · 회사가 소프트웨어 사용을 관리·감독한 방법 · 무단 설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민사책임을 함께 검토해야불법 복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침해 여부만을 전면적으로 다투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복제·사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프로그램 삭제, 손해배상, 정품 구매 및 재발 방지조치 등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객관적인 사용기록과 프로그램 설치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침해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설치된 프로그램과 모듈의 범위 · 프로그램의 사용기간과 실행 횟수 · 실제 업무 또는 수익 창출에 이용된 정도 · 사업체의 규모와 경제적 상황 · 침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의 삭제 및 시정조치 · 기존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내역 · 권리자가 산정한 손해액의 근거와 적정성 · 형사고소 취하와 처벌불원 의사의 포함 여부 · 민사상 추가 청구 포기 여부 · 향후 동일 프로그램의 복제·사용 방지의무특히 단순히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형사고소의 취하, 처벌불원, 민사상 추가 청구 포기 및 불법 복제물의 삭제 범위를 명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사건의 합의서에서는 당사자와 대상 프로그램 및 관련 형사사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합의금을 지급한 뒤 권리자가 언제까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요청할 경우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사업장 내 컴퓨터와 저장장치에 남아 있는 설치파일, 실행파일, 압축파일, 복사본 및 관련 자료의 삭제·폐기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권리자 측이 삭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면 그 횟수와 협조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의뢰인이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했을 때 권리자가 동일한 침해행위에 관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없으면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별도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저작권 형사방어 및 합의 대행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권리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프로그램 사용자료를 분석하고, 사업장 내 프로그램의 설치·사용 경위와 실제 이용 범위를 확인하였습니다.특히 권리자 측이 제시한 IP 주소, MAC 주소, 사용기간 및 실행기록이 각각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사용자에 관한 책임과 사업체 대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벌규정상 책임도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이와 함께 프로그램 사용 경위, 사업체의 규모, 실제 업무에 이용된 정도 및 침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의 조치 등을 토대로 권리자 측과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합의 과정에서는 금전 지급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합의 이행을 조건으로 다음 사항이 함께 정리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저작권침해 행위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 종결- 합의금 지급 후 정해진 기간 내 형사고소 취하- 권리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요청할 경우 처벌불원서 제출- 사업장에 남아 있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과 관련 파일의 삭제·폐기- 동일 프로그램의 재복제 및 무단 사용 방지- 삭제·폐기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의 협조 범위 확정- 합의 내용에 관한 비밀유지- 권리자와 합의하여 고소취하 및 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 약정 확보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해외 소프트웨어 권리자와 저작권침해 분쟁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권리자는 의뢰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면 관련 저작권침해 행위에 관하여 추가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업장 내 불법 복제 프로그램과 설치파일·실행파일·압축파일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향후 이를 다시 복제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뿐 아니라 권리자가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업무용 컴퓨터에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의 실행정보가 확인되어 저작권법 위반 고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기술정보의 증명 범위와 실제 사용관계를 검토하고 권리자와 협상하여 형사고소 취하와 민·형사상 추가 청구 포기 약정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벌칙)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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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
소프트웨어 저작권 형사방어 및 합의 대행 – 사업장 내 무단 복제 분쟁에서 고소취소와 민사상 청구 포기를 포함한 합의 성립
제조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사업장 내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사용을 이유로 저작권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프로그램의 사용 과정에서 수집된 기기 및 네트워크 정보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실제 사용자뿐 아니라 사업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의 저작권 형사방어와 합의 대행을 수행하여, 해당 침해행위에 관한 손해배상과 형사고소 처리 조건을 함께 정리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에는 의뢰인의 약정상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민·형사상 청구 포기와 고소취소 절차 등이 포함되어,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분쟁에서는 침해행위와 책임 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사업장에서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사용이 문제 된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뿐 아니라, 실제 설치·사용한 사람과 업무 관련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프로그램 사용기록이나 네트워크 정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해당 정보와 개별 피고소인의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수집한 기기 식별정보와 인터넷 회선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사업장과 피고소인들을 특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사방어의 출발점은 고소인이 제시한 자료가 보여주는 내용과 그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분하고, 문제 된 복제·사용행위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있었습니다.또한 사업주의 책임이 함께 주장된 만큼, 실제 사용자의 행위와 사업주에 대한 책임 근거를 나누어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은 무단 설치 여부뿐 아니라 행위자, 업무 관련성, 관리·감독 관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에 대한 대응과 손해배상 협의는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합의를 추진할 때에는 지급할 금액뿐 아니라, 그 지급으로 어떤 침해행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상대방이 어떠한 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는지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형사고소에 관한 의사표시만 정리하고 민사상 청구 범위를 남겨두면 손해배상 분쟁이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손해배상에만 합의하면 고소취소 등 형사절차에 필요한 후속 조치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사건에서 형사방어와 합의 대행을 연계하여, 금전 지급과 해당 사건에 관한 민·형사상 청구 포기, 고소취소 절차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이 이행할 사항과 그에 따른 분쟁 해결의 범위를 합의서에 담았습니다.합의 성립과 고소취소의 이행은 구별하여 정해야 합니다.합의서에 서명하는 것과 실제 고소취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였다면,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과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는 시점까지 연결되어야 후속 절차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이번 합의에서는 의뢰인이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지급 사실 확인에 따른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금전 지급과 상대방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문서로 정리한 것입니다.다만 고소취소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효과는 적용되는 혐의와 고소가 필요한 범죄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 이행과 수사기관의 최종 처분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과거 침해에 대한 합의와 향후 프로그램 사용 권한은 다릅니다.과거의 무단 복제·사용에 관한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행위에 관한 분쟁 해결과 정품 라이선스에 따른 이용 권한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의 합의 역시 기존 침해행위에 관한 책임 정리와 함께 무단 복제물의 제거 및 재복제 금지에 관한 의무를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행위에 대한 합의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용관계를 정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소프트웨어 저작권 합의에서는 이처럼 금전 지급과 고소취소뿐 아니라, 합의 이후 이행해야 할 사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보유 라이선스와 실제 설치·사용 현황을 일치시키는 관리가 필요합니다.형사방어와 합의 대행을 연계하여 분쟁 해결의 기준을 마련한 사례.이번 사례는 사업장 내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사용을 둘러싼 형사고소에 대응하면서, 손해배상과 고소취소 등 후속 절차를 하나의 합의로 정리한 사안입니다. 민후의 조력을 통해 당사자들은 약정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해당 사건의 민·형사상 책임을 정리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 형사책임에 대한 대응과 권리자와의 합의 절차를 함께 고려하여, 의뢰인이 분쟁 해결에 필요한 의무와 후속 절차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벌칙)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40조(고소)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제13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제13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저작권 형사방어 및 합의 대행 – 사업장 내 무단 복제 분쟁에서 고소취소와 민사상 청구 포기를 포함한 합의 성립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사업장 내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사용에 관한 저작권 형사방어 및 합의 대행을 수행하여, 약정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한 민·형사상 청구 포기와 고소취소 절차를 포함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3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합의에서는 어떤 사항을 함께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합의금뿐 아니라 민사상 청구 포기 범위, 고소취소 조건과 절차, 무단 복제물 제거 등 후속 의무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 } ] }
2026-10-19 -
저작권법 위반 – 공동저작권을 주장한 집필 참여자의 형사고소에 대응하여 불송치 결정 도출 사례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담은 도서의 집필 과정에 참여했던 고소인이, 출간된 도서에 자신이 작성한 원고가 동의 없이 사용되었다며 저자와 출판사 측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출판계약에 공동저작자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원고를 직접 작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도서의 출판·판매뿐 아니라 제목과 내용의 변경, 단독 저자 표시까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피고소인 측을 변호하여, 집필 참여자의 실제 창작적 기여와 원고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앞서 작성하거나 공개한 자료와 문제 된 원고를 비교하고, 집필 과정의 의사소통 및 출판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저작권 침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수사기관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집필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저작자로 인정되는 것은 구별됩니다.여러 사람이 한 권의 책을 만드는 데 관여하였더라도, 각자의 역할이 모두 저작자로서의 창작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자 판단에서는 계약서에 표시된 명칭이나 작업에 투입한 시간뿐 아니라, 실제로 누가 구체적인 표현을 만들었고 그 표현에 어떤 창작적 기여를 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도 고소인이 원고 작성과 구성 작업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넘어,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내용과 고소인이 독자적으로 부가한 표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출판계약의 체결 경위와 실제 작업 내용을 함께 제시하면서, 계약서에 공동저작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 된 원고에 대한 창작적 기여가 곧바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가 단순한 소재나 아이디어에 그치는지, 이미 문장과 서술로 구체화된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다룬 도서라는 이유만으로 저작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표현한 문장과 이야기의 형성 과정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원고의 유사성을 판단하려면 그보다 앞선 창작자료부터 살펴야 합니다.저작권 침해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제시한 초안과 최종 출간물만을 비교해서는 표현의 출처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자료에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도, 해당 내용이 그보다 앞서 작성된 다른 자료에서 비롯되었다면 창작의 선후관계와 권리 귀속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이 기존에 작성한 글과 공개한 콘텐츠 등을 문제 된 원고와 대조하여, 주요 서술과 표현이 형성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한 부분 중 의뢰인의 선행 자료와 연결되는 내용을 제시하고, 고소인의 원고와 출간물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저작권 침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집필 당시 구술 내용과 원고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인터뷰 녹취 원본 등 핵심 자료의 확보를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요약이나 사후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제공된 내용과 추가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 원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문장을 정리하거나 수정한 경우에도 새로운 창작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기존 표현에 일부 수정이나 보완을 하였다고 해서 언제나 별도의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결과물이 독자적으로 보호받으려면, 단순한 정리나 변경을 넘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 사건의 집필 참여가 제공받은 내용을 정리·윤문한 것인지, 새로운 창작적 표현을 더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작성에 관여한 분량이나 수정한 문장의 수만을 근거로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새롭게 창작하였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러한 대응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단순한 문구의 일치나 참여 분량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보호받는 표현의 존재와 그 표현을 만든 주체의 문제로 구체화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출판계약과 저자 표시에 관한 의사소통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저작자 여부와 별개로, 출판과 이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고소인의 주장, 집필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및 출판사 피드백 자료 등을 종합하여 무단 출판이라는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아울러 단독 저자 표시를 둘러싼 당사자의 인식과 합의 여부를 설명하고, 출간 전 원고 검토 및 작업 진행에 관한 의사소통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창작적 기여의 문제와 출판·저자 표시에 관한 합의의 문제를 나누어 살피고, 각 침해 주장에 대응하는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선행 자료와 창작 경위를 토대로 저작권 침해의 증거 부족을 확인한 사례수사기관은 양측이 초안 작성 주체에 관하여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피고소인 측이 제출한 자료가 시기적으로 앞선다는 점과 이에 대한 추가 반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초안의 존재와 작성 시기, 창작적 표현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고, 피고소인들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번 사례는 집필 참여 사실이나 계약상 명칭만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선행 자료와 원고 작성 과정, 실제 창작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창작자료의 비교·분석과 계약관계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 측의 입장을 소명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저작권법 제5조 제1항(2차적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20조(배포권)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및 제2항(벌칙)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②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례 관련 판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저작권법 위반 – 공동저작권을 주장한 집필 참여자의 형사고소에 대응하여 불송치 결정 도출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도서 집필 참여자가 공동저작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소인 측을 변호하여, 선행 창작자료와 원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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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