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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 전문 기업의 제품 홍보 방식의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TM(텔레마케팅) 방식을 활용한 제품 홍보 업무가 방문판매법의 적용 대상인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방문판매법 등 기준과 우리 법원의 판례 등을 근거로 A사가 목적하는 업무의 법적 성격 및 법령 적용 여부를 진단함은 물론,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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