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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제품 제조 거래사 변경에 따른 독점계약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해외의 기업과 제품 제조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3기업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할 계획임에 따라 본 법인에 제품 제조 거래사 변경 행위가 독점계약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령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상대사와 체결한 계약 조항을 근거로, 계획한 업무를 이행함으로 인해 해당 계약 의무를 위반하는지를 판단함은 물론, 민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계 법령이 명시하는 바를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검토, 판단하여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 방안을 마련,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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